노동자의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살찌는 국가, 간접고용·불법파견 확대로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국가정책을 바꿔야 한다.
98년 정리해고 법제화, 근로자파견법 도입후 많은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터에서 내몰렸고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을 받고 언제 짤릴지모를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로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IMF이후 대량의 정리해고라는 구조조정만으로 고용구조의 위기가 발생된 것은 아니나, 그러한 구조가 생성되는 과정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조금만 깊이 보면 결국은 전체의 문제, 계급의 문제일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조달청이 물론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온 전부는 아니지만, 해양대 사례를 보면 간접고용을 통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역할을 꾸준히 합법적으로 해왔음은 분명하다.
또한 98년 근로자파견법 도입에 있어 94년 조달업무사업의 법제정과 이후 조달청 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94년 전노협 자료집을 보면 기업의 인력수급보장을 위한 근로자파견법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이 도입된 것은 98년이지만, 94년 제정된 조달사업법이 간접고용확대를 제도화하는 시작이라 할 수있다.
이에 더해 국립학교를 시작으로 IMF이후 학교직원을 구조조정하고 용역업체로 전환시 국고에서 용역비를 지원해주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인간이 아닌 물자로 취급하며 조달청을 통한 간접고용을 강제하고 용역전환시 국고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달청의 행위가 단순히 조달사업의 수요기관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의 낙찰기준, 낙찰가격 등이 사실상 공시가로서의 효력을 일반기업에도 미치고 있고 이로인해 현재의 저임금화, 최저임금이 마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80% 낙찰기준은 청소용역, 경비라는 일반용역뿐만 아니라 각종물자 혹은 공사단가에 포함된 노동자의 임금을 저임금화하고 있다.
현재의 조달물자 계약구조와 관련 제도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기관이 매년 100%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간접고용과 불법파견 양산, 노동자 임금하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간접고용 강제하는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를 대신하는 기관이다. 94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조달청에 구매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대상만으로도 2만6천여개에 이른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구매국'에서 'IT용역구매팀'으로 부서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매년 100%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때문이라 한다.
최근(2002.11.21) 고시된 조달청고시 제2002-6호(자료참조)를 보면 조달청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하는 기관과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인 기관명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기관까지 하여야하는 기관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품의 경우 품명당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이 해당된다.
해양대의 경우 국립대로서 당연히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하는 의무기관이며 청소,경비의 용역비용이 5,0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달의뢰한 것이다.
청소, 경비용역이 포함되는 일반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모두다 간접고용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94년 제정, 95년, 98년 개정.
- 94년 제정시기는 90년초 개별자본가에 의한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이다. 98년 근로자파견법 도입에 발맞추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에 들어간다.
2. 계약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다.
대상의 확대뿐만아니라 조달청이 행한 계약의 내용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행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는 기관이나, 일반기업 등 일반적 계약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에 더 문제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용역 및 물품의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99.9.9 삭제>
해양대의 경우 106개 업체중 80%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달청 자체적으로 '저가로 인한 문제가 있어 80%에서 85%로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낙찰기준가를 정하고 있는 법을 99년 삭제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80% 낙찰기준은 입찰업체의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에 의해 일반계약에도 단가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대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입찰받아 업체를 정하고 있으나 예정가의 80%로 낙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파트 시설관리업체 선정시 입찰하는 용역단가가 조달청의 80% 낙찰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용역업체들이 알아서 입찰단가를 조달청에 맞추고 있단 얘기다. 이는 시설관리를 포함한 일반용역뿐만아니라 시설공사, 구매물자에 포함된 노동자의 인건비를 원가 이하의 저임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가뿐만아니라 '조달물자계약서'를 보면, 최근 여성연맹이 제기해 도시철도공사의 청소용역업체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과 같이 나이, 성별 등 채용조건, 인력배치, 업무내용 등 도급이 아닌 파견계약 체결이다. 계약서는 수요기관의 권리와 요구만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 용역업체의 자기결정권, 권한은 없다. 일년간의 노비문서...
그런데 이와같은 조달청의 계약내용은 용역도급에 있어 기준처럼 작용하고 있다.
3. 가격 외에 지역, 관리능력, 수행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아 파견업체난립
2002년 해양대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개찰조서를 살펴보면, 규모도 크지 않으며 부산의 외지에 있는 곳을 관리하겠다고 입찰한 업체가 106개에 이른다.
예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100.67%)는 '예가초과'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것에 반해 예가이하로 써낸 업체는 모두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심지어 60%를 써낸 업체도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일안전관리(주)는 예가의 80%에 가장 근접해 낙찰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예가의 80%에 근접한 것이 기준일뿐, 입찰한 업체의 관리능력, 전년도 혹은 타 기관에 대한 수행평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양대의 경우 2001년 낙찰업체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2002년도 낙찰받은 제일안전관리(주) 역시 서울 소재의 업체이다. 상식적으로도 서울에 있는 업체가 부산에 그것도 섬에 있는 학교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이해되지 않지만 단순히 지역이 떨어져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낙찰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80%에 근접하느냐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예산절감을 위해 조달청을 통한 용역 전환을 기한다지만, 사실은 관리능력도 없는 업체에게 돈 퍼주고 파견업체(무허가도 많을 것)만 난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용역업체로 전환되기 전부터 그곳에서 일해왔지만, 용역업체만 일년마다 바뀌고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년마다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자신들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른채 몇 년씩 일해온 노동자도 근속인정없이 임금이 똑같다.
결국 이로인한 피해는 불법파견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노동자뿐이다.
4. 원가개념없는 80% 낙찰 -> 저가낙찰, 저임금 구조화
수요기관(해양대)이 조달청에 업체선정을 요청할 때 이미 비용절감을 고려한 선에서 의뢰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조달청의 계약을 통해 업체선정을 받은 경우 다음해 의뢰가에서부터 최저임금은 위반되고 있다.
해양대의 경우 2001년 조달청 의뢰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받아 청소의 경우 85만원(관리비, 회사이익,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달청에 업체선정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조달청에선 이보다 20만원 이상 삭감한 60만원선에서 낙찰업체를 선정하였다. 해양대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원가계산은 무시되고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금액으로 낙찰된 것이다. 2002년 해양대가 조달청에 의뢰한 금액은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계산도 하지않고 -그럴필요도 없다?- 2001년을 기준으로 59만원선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80% 낙찰계약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청소용역도급비 '2002년도 건축물 위생관리(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를 보면, 청소용역도급에 있어 여성미화원의 임금은 기본급 672,225원을 포함해 1,184,608원이다. 산출기준내역서를 보면 산출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을 기준해 각종수당이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조달청의 계약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정가격를 산출하고 80%만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삼자 "입찰시 용역업체가 당연히 알아서 해야한다"며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5. 매년 주인만 바뀌는 노비문서,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일반용역이라하는 청소, 경비의 경우 구매비용이 인건비뿐이라고 할 정도인데 물자구매인지, 그러한 개념으로 봐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축적되어 완성도가 확인되는 시설공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하고 사실상 주역할과 비용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청소, 경비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물자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간접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1) 노비계약서
용역업체가 관리책임자를 세워 노무관리, 작업상 지휘감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산재, 의료보험 등 제반 관련법령의 준수의무는 용역업체에 강제하고 있으며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용역업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1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 A/S'는 청소, 경비에선 가능하지도 않은 계약내용이어서 과연 계약서의 내용대로 용역업체가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부산대의 경우 올해초 총학생회,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용역업체와의 계약서를 받고자 했으나 철저하게 거부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해양대와 크게 다르지않은 계약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청소용역노동자의 처지
조달청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조달물자계약서에는 특수계약조건으로 수요기관의 요구를 담고있다. 남녀인원과 근무시간, 심지어 건물내외 청소할 위치와 횟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인원은 건물면적에 따라 정해놓고, 담당구역 건물 주변의 쓰레기 줍기, 화단 잡초뽑기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과대학 2호관 건물앞 차도 가장자리' 등 구체적인 위치까지 계약조건으로 삼고 있다.
하루종일 4,5층을 오르내리며 강의실, 복도, 화장실뿐만아니라 온 건물을 다 치우고 심지어 책상 옮기는 일, 건물밖 청소, 화단청소 등 학교직원이 시키는대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해야했다고 한다.
그러고 받는 임금은 438,000원. 최저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이지만 이들이 가장 힘들었던건 용역업체의 관리자나 반장도 없이 잠시도 쉬지못하게 학교직원이 작업지시하고 감시하는 비인간적 대우였다.
물론 부산대 청소용역 역시 최저임금 위반이지만, 형식적이라도 용역업체 직원이 있고 강의실, 복도, 화장실 등 건물내 청소구역을 맡아서 해온 것과 비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더 심한 조건이다.
"돈 얼마된다고 그나마 용역회사나 학교나 이래라저래라 안하고 정해진 구역 맡아서 하니까 맘이라도 편해서 하지 그 돈 받으며 눈치보면서 하라면 이 일 못한다"는 부산대 청소용역노동자의 처지가 그나마 부러운 실정이다.
3) 경비노동자의 처지
경비의 경우 건물당 필요인원을 배치하고 연중무휴로 유지되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계약내용에는 '건강상 또는 직계존비속 등의 경조사에 의한 부득이 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이 경우 대체인력이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경비용역원의 임금을 일할계산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용역대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경비용역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물품도난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이지만 만약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비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상,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에도 용역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자리를 지켜야하는 한다는 조건이어서 부산대의 경우 직계존속이 사망해 조의를 가기위해 자기 돈으로 사람을 사서 대체시키고 갔다오기도 한다.
이유는 해양대 계약서, 부산대 학교측을 만나 확인한 결과 애초 예정가격 산정시 연중무휴에 필요인원만 정할뿐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은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업체 역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원과 비용은 산입하지 않기때문이다.
경비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호할 수없는 계약조건임에도 용역업체가 난립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음이다.
임금은 하절기 14시간, 동절기 15시간 근무로 되어 있지만 실지급하는 임금의 연장근로수당은 2시간만 인정한 임금을 지급해왔다.
경비의 경우 단속, 감독직으로 분류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도록 법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실제 일한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6. 그럼에도불구하고 직고용은 안되는가?
해양대학교에, 하는 일없이 부당하게 이득만 챙기는 용역업체없이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자신들도 그러면 좋겠지만, 정부정책에 의해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해야 국고에서 용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다고 한다. 때문에 기성회직원을 구조조정으로 다 내보내고 용역으로 전환한 것이고 만약 자체적으로 하려하면 용역비지원을 포기하고 기성회비로 충당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용역업체 선정도 조달청을 통해야하니 말그대로 학교측이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산대 학교측을 만났을때도 답은 같았다.
직접고용하고 관리하면 안되고 용역업체로 넘겨 간접고용을 해야 국고를 지원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어쩔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어 직고용된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으나 이미 여성노조에 가입해 직고용을 따냈던 경북대 역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여서 20%만큼만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것 이상의 사례를 찾지는 못했다.
해양대 '조달물자구매계약서'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한 산출내역 참조.
해양대 계약서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계산을 조정해보았다. 일반관리비, 회사이익금, 부가가치세 10%를 그대로 적용하니 약 1억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조달청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 인건비의 절감이며 불법을 통한 절감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어차피 학교가 실사용자로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용역업체를 통해 지출되는 일반관리비, 회사이익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경우 오히려 약 5천만원정도 절감되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노동자임금 착취한 것이 예산절감이고 이익금은 용역업체가 챙기고 인간이 아닌 물자로 취급한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챙겨가는 구조다.
7. 근로소득세과세대상도 안되는 인건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간접고용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국가 세수입
2002년 계약서를 보면 1년간 35명 인건비 다해봐야 2억도 안된다. 임금을 받고 근로소득세도 내지못할만큼 저임금이다. 그런데 그것과 일반관리비, 회사수익금 등을 포함해 붙혀진 부가가치세 10%가 2천3백여만원에 이르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세수입으로 징수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고용했을때보다 5천여만원이 더 부담되는 금액이다.
예산절감을 위해 용역업체로의 위탁운영을 한다지만, 사실상의 예산절감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 절감이며, 근로소득세조차 부과하지 못하는 인건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붙혀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할 몫을 국가가 중간착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용역업체 등을 통한 간접고용이 확대되는 것 또한 그러한 정책을 고수하고 오히려 법을 바꿔가며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음이다. 따라서 물자로 취급하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도 안되는 인건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이상 최저임금 이상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간접고용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해양대 청소용역노동자의 아픔에는 조달청을 통해 조달구매 사업을 통해 간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소위 구조조정을 통해 정직원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주고 용역으로 넘기면 국고를 지원해주는 정부정책이 있다.
이것은 해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조직화되어 있거나 아직도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에 노예처럼 부려지는 시설관리노동자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 조달청의 수요기관이 2만6천개에 이르고 매년 100%씩 용역의뢰가 늘어나고 있음은 간접고용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달청의 낙찰기준과 가격은 국가를 대신한 계약이니만큼 일반기업의 공시가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심각함이 있다.
그러한 제도와 정책에 노동자의 권리는 없다.
소위 인력수급의 보장, 고용유연화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신자유주의정책에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물자일뿐이다.
또한 해양대 문제는 IMF로 인해 국가가 진 외채는 갚았다는 것에 반해 한 가구당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와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근로소득세도 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부가가치세로 10%씩을 부담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비정규직고용확대와 저임금에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을 하거나 남의 돈을 빌려쓰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반해 국가는 계약과정에서 10%의 세수입을 꼬박꼬박 챙겨왔다.
이를보면 비정규직 문제는 용역, 위탁, 도급, 파견 등 소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전가해 고용이 불안해지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노동자의 고용상의 문제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님이 드러난다.
자본은 노동자간의 경쟁을 통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책임없는 사용자로서 자유를 누리고 국가는 법과 정책을 바꿔가며 그러한 구도를 안착시키며 근로소득세과세대상도 안되는 인건비를 피빨아왔다.
이에대해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않는이상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도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으로 더 많이 챙겨가는 국가가 있는한 임금인상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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