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에는 약 900명의 전임교원과 850명의 대학강사들이 전체 강의의 90% 이상을 담당한다. 850명의 대학강사들은 경북대 내에서 1인당 3-4시간의 강의를 하는데 학교 전체 강의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교원과 직원들에게 국고 600여 억원이 배정된 것에 비해 대학강사들은 20억원의 국고만 지원받는다.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기성회비를 살펴보면 전임교원의 연구보조비가 81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대학강사들의 연구보조비는 2억원에 불과하다. 전임교원들의 명절휴가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경북대 대학강사들의 1년 총 강의료다.
또한 대학강사들은 공동연구공간도, 휴게실도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한다. 신규교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적정한 수강인원으로 알찬 수업을 하고 싶어도 그럴 권한이 없다. 심지어 방학 내내 돈도 못 받고 강의를 준비해도, 턱없이 높은 전국 최악의 폐강기준(30명 미만 폐강) 때문에 개강직후 폐강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한 학과 교수의 눈에 찍히면 교수의 말 한 마디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전임교원과 비교해 볼 때 그 자격요건과 담당하는 일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이런 심각한 차별(2004년 6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을 받는 현실을 바꾸어보고자 경북대분회는 중장기적인 계획아래 노조강화(조합비일괄공제가 핵심), 교육환경개선(노조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 최대수강인원축소, 폐강기준 완화, 교과과정 개편, 수업 기자재 지원, 공동연구실 1개 설치, 전용휴게실 설치 등), 임금인상(전임교원과 비슷한 시간을 강의할 경우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월급제로 보장)과 계약방식 변경(1년 계약)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경북대분회는 2004년 4월 20일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7월 2일부터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1) 산별노조와 경북대가 교섭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 2) 노조 요구사항이 너무 과도하다 3) 상급기관(교육부를 의미)에 의뢰한 뒤 교섭여부를 결정하겠다며 3차 교섭을 끝으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지했다. 경북대분회는 1) 단체교섭권은 노조에 있고, 경북대가 사용자이므로 대각선교섭을 당연히 할 수 있다 2) 우리 노조의 요구를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요구사항은 교섭을 통해 조정될 수도 있다 3) 상급기관에는 이미 교섭전인 5개월 전에 벌써 물어봤어야 하고, 물어보려면 노동부에 바로 알아보면 된다고 했지만 학교 당국은 묵묵부답 시간끌기(알아본다고 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답변을 받지 않았다고 함)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측 교섭위원은 ‘강사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학교측은 처음부터 노조를 부정하거나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교섭을 지연시켜 교섭요청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당국의 교섭안조차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지했다.
이에 경북대분회는 더 이상 부당한 것을 감내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난 9월 24일 학교당국을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로 고소하였고,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10월 20일 현재 23일째 무기한 1인 시위(매주 월-금, 북문앞, 점심시간)를 전개하고 있으며, 10월 14일에는 투쟁선포식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투쟁에도 돌입했다. 10월에는 분회 확대 정비와 대규모 선전전을 병행하면서 대학원생, 학부생, 졸업생,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조직하고 학내 <교육-노동 연대체>를 건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1월에는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학교당국의 태도와 교섭안에 따라 공동수업, 부분파업, 학내 차량이동 선전선동 등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2월에는 채점거부, 성적입력투쟁 등으로 그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이 나라의 고등교육을 걱정하거나 자녀를 대학에 보낼 모든 이들은 이 투쟁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것에 실천으로 저항하는 것도 교육이며, 가르치는 사람의 권리는 배우는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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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순광 | 철폐연대 회원/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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