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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호 NO.5|0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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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호 NO.5|05|2002
【투쟁사업장1】대성산소 용역기사 노동조합

:: 2002-05-01   조회: 1556

저희들은 지난 95년부터 대성그룹계열사인 대성산소(주)에서 공업용 가스인 산소, 질소, 알곤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를 운전해왔습니다. 대성산소에서는 탱크로리 운전기사를 정규직과 용역직으로 나누어서 일을 시켜왔습니다. 저희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반의 급여를 받으면서 휴일도 명절도 없이 두배 이상의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정규직노조에서는 38일간의 파업투쟁을 하였습니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에 강제투입되면서 노동자로서의 양심때문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싶으니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용역기사들을 정규직노조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규직이 아니라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는수없이 저희들은 2001년 9월 17일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용역기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대성산소에서는 조합설립후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은채 수차례에 걸쳐 조합해산을 종용해왔습니다. 이에 불응하자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조합원들을 탈퇴시켰습니다. 그리곤 10월 31일부로 정규직노조와의 합의사항이라며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구실로 용역기사 전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저희들을 해고시킨 대성산소는 곧바로 정규직 운전기사들 마저 특수고용직인 소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용역기사들은 2001년 10월 31일부터 대성산소 반월공장 정문앞에 천막을 쳐놓고 우리들의 해고철회와 정규직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숙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반월공장에서의 출근투쟁, 매주 금요일 지역 동지들의 연대속에 집중투쟁, 서울본사에서의 1인시위 그리고 매주 수요일 본사집중투쟁 등을 해오면서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용역노조의 네차례에 걸친 교섭요청과 집회가 이어지자 법무법인을 통한 협박을 해오다 수원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투쟁기간 중 사측의 계속된 회유와 협박 그리고 생활고 등으로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지노위는 저희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수원지법은 회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 100m이내에선 천막철거, 유인물 배포금지, 현수막 제거,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를 비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성산소 용역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중노위에 구제신청,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정규직으로의 고용승계가 되는 날까지 비록 생활고로 힘겹지만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에 서있다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곽민형 | 대성산소 용역기사 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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