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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체계적 관리가 아닌, 의도된 비정규직 활용전략이다. ‘관리’의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로 유지․활용하면서, 한편에서는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차별을 합리화하는 대책을 비정규직 규제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는 없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판
체계적 관리가 아닌, 의도된 비정규직 활용 전략



지난 2월 18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명을 내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올해부터는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통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15,262명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현 정부들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약 9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관리’의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로 유지․활용하면서, 한편에서는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차별을 합리화하는 대책을 비정규직 규제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는 없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에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일정 목표비율로 기간제 정원을 제한․관리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의 경우 정원의 8%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소위 ‘목표관리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 업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비정규직 활용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즉, 다시 말하면 현 정부 내에 더 이상의 무기계약 전환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 5%, 8%에 해당하는 인원은 더 이상 안정적 직제로 편입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수를 의미하며, 각 기관이 교체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여유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무리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이 각 %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 정부 정책 하에서는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 할당량을 매긴 것에 가깝다.
그 퍼센트 또한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해고는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유연화 해 줌으로써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예외사유는 목표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유로 비정규직 활용이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어 사실상 규제되지도 않는다. 또한 고령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축소를 유도하지만, 우선 그 사용을 목표비율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나마 비정규직 규모의 추이가 용이해 진다는 것일 텐데, 수많은 예외로 인해 그마저도 무의미해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는 여전히 감추어진다.

또 간접고용 활용을 비정규직 대책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 위에 있다. 하기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 및 간접고용 직영화 방안에 대한 접근은 없고, 기관별로 노동조건에 대한 자율점검을 지시할 뿐이다.
비정규직 사용비율을 목표관리하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탁․용역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합리적인 사유 없이’ 효율성만을 내세워 무수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상존하는 간접고용 상태에 내몰려 있다. 간접고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무분별하게 외주화되고 민간위탁된 업무들에 대해서부터 점검하고 직영화를 위한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목표관리제를 회피하기 위한 간접고용화를 막지도 못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과 함께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가이드북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무기계약직은 그간 정규직이라 선전되어 왔지만 기간제 노동자일 때와 다를 바 없는 임금수준과 처우조건이 문제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시정신청의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이행하고, 정규직 직제로 제대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없이 오히려 직무를 분석해서 그 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직무성과주의 논리를 들이밀고 있다. 직무분석을 통해 그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형성해 개선한다는 것은 지금의 저임금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들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를 분리하고 보조업무로 업무 자체를 평가절하해 왔고, 그를 통해 차별시정제도를 무력화시켜 왔다. 공공부문 내의 핵심/비핵심, 상시/비상시 업무의 구분은 지금까지 사실상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용인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결국 무기계약직들은 직무에 기반한 합리적 임금체계라는 명목으로 저임금 수준에 맞게 업무의 권한을 빼앗기거나 현재의 차별적 저임금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답변만을 듣게 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훨씬 확대되어 왔다는 많은 통계수치가 발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오히려 간접고용 ․ 외주화의 통로를 활짝 열고, 저임금과 차별을 합리화하는 대책일 뿐이다. 정부차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일정 비율 정해 관리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그 역시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근본적 취지로 하고 있지 않다. ‘상시 ․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평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비정규직 사용 규제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2016년 2월 2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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