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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단체 성명서>

범죄자 정몽구 구속-재벌해체 촛불민심, 20% 선별채용안 강행하는 기아차 노사

  - 기아차 회사, 비정규직 4712명중 20.1%인 950명 정규직 선별채용 강행
  - 비정규직 당사자들 합의안 반대하는데 기아차 정규직노조 채용절차 강행
  - 1월13일 서울고등법원 기아차 357명 불법파견 선고
  - 정몽구, 박근혜-최순실 일가에 201억 뇌물 대가 노동개악·불법파견 면죄부
  - 촛불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노조, 역사의 심판 대상

 

1. 2016년이 저물고 2017년 새해가 밝았다. 2016년은 법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해였다. 6월13일 대법원은 한국지엠(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소송자 5명 전원을 한국지엠 정규직으로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부산고등법원(1월21일) 판결에 불복해 회사가 낸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즉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과거에는 소송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7~8년에 이르던 기간이 걸렸으나, 한국지엠에서는 소송일(2013년 5월)로부터 3년 만에 정규직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에 이어 철강과 시멘트회사, 자동차부품사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랐다. 2016년 2월18일 순천지방법원이 현대제철 순천공장 161명이 낸 소송에서 전원 정규직을 인정했고, 이어 8월17일 광주고등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16명)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12월20일 서울중앙지법은 삼표동양시멘트 사내하청 54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12월2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현대차그룹의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노동자 88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차 모닝공장,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공장 전체를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정규직 0명 공장’도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15년 동안 투쟁을 벌여온 것에 대해 보수적인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었다.

연말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은 승리도 있었다. 지난해 11월30일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4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을 12월31일자로 집단 해고하겠다는 밝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단 한 명의 해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파업으로 공장을 멈췄고, 정규직과 시민들이 연대에 나서면서 마침내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해에도 판결이 이어진다. 2017년 1월13일과 18일,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신성원 등 357명의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1월 1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같은 시간 305호 법정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12명에 대한 선고가, 1월18일 오후 2시에는 현대차 50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2014년 현대차 1심 소송에서는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조합원들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선고가 7차례나 연기돼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 재판 전에 기아차에서 신규채용 인원이 없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2. 그런데 기아차 회사는 지난 12월27일 회사 홍보물 <기아인>을 통해 2017년 새해에 정규직 신규채용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1일 기아차 정규직 노사는 소하공장 50명, 광주공장 300명, 화성공장 60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경력을 일부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분회장 김수억, 조합원 1877명)는 ‘비정규직 중 20% 정규직 채용 안’이라며 합의안에 강력히 반발해 서명을 거부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자, 회사는 두 달이 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회사는 “대법원 상고시 재판이 언제 끝날지, 결과가 어떠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20% 선별채용 안’을 받아 신규채용에 응시하라는 홍보물을 냈다. 기아차는 “화성분회(비정규직노조)가 비현실적인 주장(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만 반복하는 사이, 직영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협력사 종업원분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아자동차의 홍보물은 황당하다. 첫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주장은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다. 원론적인 주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장이다. 기아차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간접고용 노동자(사내하청, 식당, 청소, 경비 등)는 총 4712명인데,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 채용 인원은 950명으로 20.1%다. 청소, 식당 등을 뺀 생산직 사내하청 3400명을 대상으로 해도 27.9%에 지나지 않는 숫자다. 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회사에 잘 보인 상위 20% 안에 들어 정규직에 당첨되는 게 현실적인가?

둘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직영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협력사 종업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할 기아차 직영”이다. 대법원부터 지방법원까지 한결같은 판결이다. ‘협력사 종업원’은 공장 밖에서 기아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 노동자들이다.

셋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 선별채용에 불만이 쌓여 폭발 직전이다. 정규직노조까지 나서 정규직노사 합의안을 받으라고 협박했지만, 기아차 화성공장 대의원들은 압도적인 반대로 ‘20% 선별 채용안’을 거부했다. ‘특별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 서명도 벌써 50%를 훌쩍 넘었다. 기아차 화성사내하청분회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사람은 회사 관라자들이다.

넷째, “재교섭은 없다”는 것은 기아차가 앞으로도 불법을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이다. 정규직노사 합의안대로 95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기아차에는 비정규직 3800명, 사내하청 노동자만 2450명이 남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남는 사내하청 노동자 2450명도 모두 불법이다. 재교섭이 없다니, 앞으로도 계속 불법경영을 하겠다는 것인가?

 

3. 정몽구 회장은 2015년 7월24일과 2016년 2월1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기간제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파견을 전면 허용해줄 것(파견법)을 요청하고, 11월 미르재단에 85억, 2016년 2월 K스포츠재단에 43억 등 총 128억의 뇌물을 건넸다. 또 정몽구 회장은 2016년 2월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62억원의 광고를 따내고, 정유라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11억원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총 201억원의 뇌물을 박근혜-최순실 일가에 갖다 바친 것이다.

뇌물의 대가는 노동개악과 불법파견 면죄부였다. 2012년 연말까지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다. 정몽구 회장은 특가법상 뇌물죄, 공금횡령과 배임, 불법파견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자다. 불법파견 범죄는 지난 15년 동안 회사의 인력을 동원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2010년 7월22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가 중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불법파견이 확실한 사내하청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 개선의 정이 조금도 없는 범죄다. 심지어 지난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정몽구 ‘호위무사’들이 기아차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특검에 고발했다. 따라서 기아차 정규직노조는 정몽구 회장 구속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함께 싸워야 한다.

 

4. 그런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기아차 정규직노조는 12월30일 <지부함성소식>을 발행해 “특별교섭 빨리 이행되어 사내하청 조합원 정규직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혼란으로 인해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신규채용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규직노조가 합의를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재교섭을 하면 된다. 합의의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면 다시 교섭하는 것이 민주노조다. 그런데 회사와 똑같은 입장으로 합의안을 받으라고 협박하고, 이를 거부하자 채용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1천만 명의 촛불항쟁은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들이 어둠 속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만천하에 드러냈다. 썩을 대로 썩은 재벌체제를 이대로 두면 노동자 서민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노조는 범죄자 정몽구 구속과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넘어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드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촛불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노조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7년 1월 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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