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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7년, ‘한 기업·두 노조·두 임금’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폐단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회

2018년 5월 24일(목) 14:00 /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사 13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식 폐기된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상징 성과연봉제

친사측 복수노조와의 합의로 전직원 성과연봉제 시행 중인 세종호텔 사례를 통해

“복수노조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 첫 연구 발표”

 

 

  오는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표적인 복수노조 사업장인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임금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문제점을 짚는 사례발표회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 세종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부경대 경제학부 황선웅 교수) △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문제점(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 증언(세종노조 허지희 조합원)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경대 경제학부 황선웅 교수의 발표에서는,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게재 예정인 연구논문 『한 기업, 두 노조, 두 임금: S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분석』의 내용을 처음 소개합니다. 논문은 세종호텔의 “2017년 연봉 결정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복수노조 임금차별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차별이 없었다’는 세종호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 사측 주장의 오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조세화 변호사는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세종호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인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봉결정 방식과 인사평가기준 등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7년,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와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 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한 왜곡으로 의미를 잃고 노조 탄압의 또 다른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세종호텔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세종호텔 사측의 지원과 개입으로 친사측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사측은 창구단일화로 기존 세종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친사측 복수노조와의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부터는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공공부문의 총파업까지 불러왔던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공식 폐기되었지만 세종호텔에서는 여전히 현장 통제와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발표회의 핵심 내용인 황선웅 교수의 발표는 “복수노조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국내 첫 연구”로, 복수노조와 성과연봉제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과 노동자 권리 박탈에 대한 실증적 연구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 없는 투쟁사업장의 현실을 통해,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과 대응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사례발표회 순서 >

 

여는 말 : 민주노총 임원 (민주노총)

발표 1 : 세종호텔 복수노조 임금차별 사례 / 황선웅 교수(부경대 경제학부)

발표 2 :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문제점 /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현장증언 :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 / 허지희 조합원(세종노조)

맺는 말 : 세종호텔노조의 요구와 투쟁 / 박춘자 위원장(세종노조)

 


* 6월 1일(금),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동지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4일 저녁 6시까지, 서울고등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개인 연서명을 받고 있으니 꼭 함께해주세요!

> http://bitly.kr/4i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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