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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특수고용 노동자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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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ILO 협약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화물, 건설기계, 학습지, 대리운전, 퀵서비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간병사, 재택집배원 등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4월 1일, 2일 양일간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각 당사 앞 순회 집회, 그리고 국회 인근 노숙농성과 출퇴근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청와대 기자회견 후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ILO 권고 이행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안 반대 입장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서 교부 및 제도개선 적극 조치 등 주요 정책 의견 △특수고용노동자와 문재인 대통령 4월 면담 요청 등의 요구를 담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서’를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앞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임이자 의원을 규탄하는 약식집회를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 앞에서는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 2조 개정, ILO 협약비준 등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017년 발의한 노조법 2조 개정(노동자 개념 확대)은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해 말 발의한 데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현 정부는 2017년 대선시기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이야기해 왔다. 당시의 약속이 특별했던 것은 어쩌면 처음이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을 다 채워가는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외면은 심해지고 자본을 감싸는 것에 더 급급하다.

 

아직도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은 누구에게 노동법을 가려서 적용할 것인가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노동3권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이미 보유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우리의 권리에 대한 촉구이며, 노조로 단결할 자유가 당연한 우리의 권리임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권리를 위해 참으로 지난한 투쟁을 해 왔다. 그들은 부정했지만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웠고, 때로 지기도 했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할수 있는 노동자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실질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ILO협약은 당연히 비준해야 하지만, 가입국으로서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노조법 2조 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며, 4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번에야 말로 모든 힘을 모아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큰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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