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토론회] ILO기본협약과 사회구성원의 권리행동은 어떻게 이어져있나(6월 5일, 수, 저녁6시30분)

by 철폐연대 posted May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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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토론회] ILO기본협약과 사회구성원의 권리행동은 어떻게 이어져있나

2019년 6월 5일(수) 저녁 6시 30분

서울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발현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노동자, 청소년, 성소수자, 예술인, 주민, 어떤 이름으로든 우리는 모이고 행동할 자유를 가집니다.


모두의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행동할 권리,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교섭과 협의를 요구하고 때로 협약과 같은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는 사회는 불가능할까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 지금의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흐름을 어떻게 더 확장해 낼수 있을까요?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운동이 모든 권리의 주체들과 아울러, 한국 사회 인권 기준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운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한 고민을 풀어놓고, 함께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엮이고 연결되어, 사회를 끌어당기는 단단한 연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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