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종지부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철폐연대 posted Aug 19,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동 성명>

                            고용노동부는 법원판결대로

               불법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고용을 명령하라!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 도둑질 중단하라!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정의선 처벌하라!

 

 

아스팔트가 녹아드는 한여름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더위와 단식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재벌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보다는 꼼수로 덮어버리는 시도를 했기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은 단식이라는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7월말 고용노동부가 8월 중에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법원판결이 아닌 검찰 기소기준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단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10차례나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했음에도 그 기준을 묵살하고 검찰의 직접생산공정만 직접고용 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며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벌의 편에 설 것인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이 단식에 들어간 지 16일(8/16)이 된다. 우리 시민사회는 숨이 턱 넘어가는 더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15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현실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나아가 우리는 재벌의 불법파견을 눈감아준다면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정부의 재벌 편들기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이미 10년 전에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사법부와 입법부가 인정했음에도 제자리걸음인 것은 현대기아차 정몽구 재벌 일가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현대기아차 원청사와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의 협의를 적극 중재하라”는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차 재벌일가인 현대그린푸드는 식당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일, 즉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꼼수도 자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 겪는 차별도 서럽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가렴주구다. 재벌이 대놓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까지 도둑질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을 개악했기 때문이다. 믿는 뒷배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음식을 끊어가면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라!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현대기아차 재벌을 처벌하고, 최저임금 꼼수 도둑질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대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고용을 명령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법원의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현대그린푸드 식당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환수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단체 및 개인 연명 참가자 일동(단체 125개, 개인 707명)

 

 

현대기아불법파견에종기부를.jpg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