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합니다

by 철폐연대 posted Oct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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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를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합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10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하였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2018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 한국정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대표가 현재 교원이 아니며, 계약의 종료 혹은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제출된 노조설립신고서도 같은 이유로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원의 휴직 등으로 교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정규직 임용을 줄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사를 늘림으로써 현재 기간제교사는 전체 교사의 10%가 넘는 5만4천명에 이릅니다. 기간제교사들은 호봉습급과 성과급, 복지제도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쪼개기 계약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 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교사들은 노조 설립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실업을 반복하는데, 실업 교사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ILO 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조항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전교조가 제소한 제1865호 한국사건(진정일: 1995. 12. 14.)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게 해고자와 실업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폐지를 권고하였고, 또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그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법률은 이미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여러 차례 폐지하도록 권고한 내용입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한국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노조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기 때문이지만, 더불어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기간제교사를 차별하며, 심지어 노조를 통한 변화마저 가로막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정부를 제소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간제교사 노조를 인정하고,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의 교섭에 나서기를 요구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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