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2001] 법과 정부지침 어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 최정규

by 철폐연대 posted Jan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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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법과 정부지침 어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상대로 소송 제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보안검색지회)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의 노동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지만 2년 반이 지난 현재 자회사 쪼개기 등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런 편법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과 시중노임단가는 상승했고,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노무비 인상을 계약단가에 반영해 조정하라고 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마저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위 정부지침은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 보안검색지회(지부장 겸 지회장 박대성)는 여러 차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지난 11월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2019.11.18. “인천공사, 인건비 적게 지급 … 경비원들 12억 원 손배소송” <한겨레신문> 이주빈 기자).

 

 

2. 최초계약 시부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무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이 되게 설계하여 책정할 의무가 있다(다만 설계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이 되게 하더라도 용역업체 입찰 시 낙찰율이 최저낙찰율 87,995%를 상회하기에 실질적인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공사는 2017년 7월 1일 제5기 보안경비용역계약을 하청업체들과 체결하면서 자체 아웃소싱대가기준을 적용시켰다. 그 기준은 당시 행정자치부 발표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빌려 만든 것인데 일단 2017년 7월 1일 계약 시 2016년 아웃소싱대가기준을 적용한 것부터 문제다.

2017년 시중노임단가는 월급 1,740,552원(일급 66,630원, 시급 8,328원)이고 최저낙찰율 87.995%를 반영해보면 최하직급의 기본급은 금 1,531,598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공사가 책정한 금액은 1,478,750원이다. 2017년 아웃소싱대가기준을 적용하였다면 1,567,454원으로 시중노임단가 기준을 초과할 수 있음에도 2016년 아웃소싱대가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2017년 7월 1일 용역계약을 맺어도 임금설계는 2016년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2017년 1월 1일도 아니고 하반기인 2017년 7월 1일 계약체결 시 2016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상식에 맞지 않다(더 황당한 것은 2016년 아웃소싱대가기준이 2017년 계약체결 시 뿐만 아니라 2018년, 2019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6일, 노무용역에 대하여 노임단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근거를 시행령 제64조 제8항, 제66조 제2항에 신설하였고, 같은 해 6월 7일부터 시행되나 2018년도 시중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시킨다는 입장을 2018년 5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런데 공사는 계약금액조정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해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인 기본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을 직면했다. 다행히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으나 모든 노동자의 임금상승분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 최저임금 미달분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는 불합리함이 지속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공사가 계약금액조정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4.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장의 요지

 

소송 제기 후 아직까지 공사 측의 답변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고 파악된다(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을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실제 답변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1) 공사는 2016년 11월 아웃소싱대가기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음(일반직공무원의 보수표를 활용하여 수립).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이후 아웃소싱용역 설계 시 노임단가는 공사 대가기준으로 시행, 2016년 및 2017년 당시 공사 대가기준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었음.

(2) 매년 아웃소싱대가기준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자의적인 인건비 지급은 사실 무근임. ‘대가기준’은 기준노임의 정기적인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사항으로 상승률을 공사 임의대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님.

(3) 모든 인천공항 아웃소싱용역은 법령상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관련 사항은 협력업체 노사 간의 문제임.

 

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2016년, 2017년 당시 공사 대가기준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정된 것은 맞다. 그런데 2017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5기 보안경비용역계약체결 시 2017년 공사 대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16년 공사 대가기준을 적용하였기에 공사가 책정한 노무단가는 1,478,750원에 불과하였고, 결과적으로 2017년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최저낙찰율을 곱한 금액인 금 1,531,598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2) 공사 대가기준은 기준노임의 정기적인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사항으로 상승률을 공사 임의대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공사의 설명은 맞다. 공사 대가기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7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5기 보안경비용역과 관련하여, 2017년, 2018년, 2019년 모두 2017년 7월 1일 용역시작 시점에 적용한 2016년 공사 대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뿐 매해 인상된 공사 대가기준을 적용시켜 주지 않았다.

2018년 3월 6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노임단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근거를 신설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고 발표하였으나, 공사는 위 시행령에 따르는 계약금액 조정을 2018년, 2019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바,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이다.

 

(3)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관련 사항은 협력업체 노사 간의 문제라고 공사는 항변하나, 현재 발생한 이 문제는 공사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기에 공사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5. 나가며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2019년 11월 6일은 제4회 세계항공컨퍼런스가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날이기도 하다. 공사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항이라고 자랑하는 바로 그날, 하청노동자들은 정부지침과 법을 어긴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공사의 효율성에 감춰진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공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으니 이 문제에 개입해 해결하라는 요청에 계속 묵묵부답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상대로 설명회를 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 정부는 스스로 만든 지침과 법을 무시하는 공사의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외침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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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안검색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