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고용보험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대한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

by 철폐연대 posted May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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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고용보험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대한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 -

 

“예술인에 대한 특례법안 반대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 제대로 끼우라!”

 

2020년 5월 12일 (화) 오후4시 / 국회 앞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특례법안을 반대한다!

 

우리는 특례안을 요구한 적 없다!

선별적 지정으로 국민 갈등 초래하지 마라!

 

우리는 5.11. 환노위 합의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라!

 

 

1. 예술인 고용보험의 의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직업인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경제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동시에 예술인 노동자성 인정의 문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의 문제와도 연동되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술인들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예술노동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 되는 핵심 요구사항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예술인들의 잇따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건 최소한의 생계 대책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 제공은 예술인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절실했던 예술인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특고와의 형평성’을 운운했고, ‘너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노동자의 범위가 넓어진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2011년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렸던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건 바로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2. 한정애 법안은 예술인이 만들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고와 예술인으로 확대하고, 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이 애초 계획되었던 것과 달리 산재보험만 남기고 고용보험이 제외되어 반쪽짜리 상태로 통과된 이후 8년 만의 공식적인 법 개정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술인들은 ‘문화예술노동연대’를 결성하고, 예술인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고용보험TF 및 전문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줄기차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드디어 2018년 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술인들의 오랜 바람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그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바로 이 모든 과정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함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 5월 11일 발의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2020년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예술인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도 적용되었더라면 이보다는 나았을 텐데, 2년이 지나도록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특고·플랫폼·프리랜서·예술인들이 호명되었으며,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으나 그 시끌벅적한 소용돌이 속에서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1대 총선을 치르고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월 11일 급작스레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려, 예술인도 특고도 그 어느 누구도 주장한 바 없던 형태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온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은 무시되었으며, 고용보험 적용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하라는 예술인들의 요구 또한 묵살당했습니다.

 

4. 특례로 처리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한정애 법안은 기존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5월 11일 환노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2016년 미래통합당 장석춘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상정하는 특례법안과의 결합안입니다. 장석춘 의원안에 대해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한 바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예술인에만 한정하기에, 실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넘어 전국민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하십시오

 

우리들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지금까지 야당을 탓하며 법안 처리를 끝없이 지연시켜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예술인만 특례로 처리한 고용보험을 우리는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례법안을 거부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전국민의 고용보험 적용을 말하고 있는 지금 이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바로 예술인에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시혜로서의 특례가 아닌, 고용형태에 근거하는, 일하는 사람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끝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12일

문화예술노동연대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조,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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