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

by 철폐연대 posted Jun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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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21대 국회에 촉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조법2조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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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지난 5월 20대 국회는 막바지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통째로 빼버리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안전과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힘겨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한오라기 희망의 끈을 던져주기는커녕 절망을 안겼던 것이 20대 국

 

회 마지막 모습이었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법 적용 개정안도 예술인들 당사자들이 원치않게‘특례’방식을 통해서 처리하였다.

2018년 전속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부의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만들어졌으나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폐기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조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빠른 해소를 언급한 마당에, 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폐기되었는지 정부와 집권여당은 철저히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속성을 전제로 산재보험특례적용 9개직종에 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수고용 산재보험 ‘특례’적용, 예술인 고용보험‘특례’적용 방식처럼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도 똑같이 ‘특례’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례’방식이면 대표적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인 전국의 20만명 대리운전기사 중 12명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된다는 말인가?

 

21대 국회가 6월 5일 개원하였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고용위기는 ‘전속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다.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전속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시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안전과 생계위헙으로 지금도 고통받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판 뉴딜’발표와 3차추경에 예산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7월말에 구체적인 한국판 뉴딜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름은 거창하지만, 대부분 기존 혁신성장, 규제완화 정책의 연장선에 다름아닌 내용들이다.

1930년대 대공황시기 미국 뉴딜 정책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보장 확대’가 기본요소였다. 포스트코로나 정책이라고 들고나온 한국판 뉴딜에는 ‘사람’과 ‘노동’이 없다. 사람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포스트코로나 뉴딜’은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20년동안 노조할 권리를 요구해왔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생계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생계지원과 더불어 스스로 자신의 생계와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집단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입만 열면 국제적 기준에 맞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니, 4차산업혁명이니 플랫폼노동이니 고용형태 다변화니 이야기하면서,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기본권은 왜 보장하지 않는가? 재벌대기업과 자본의 고용책임 회피와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묵인과 방조 외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계약형태를 떠나서 타인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엄연한 노동자이다. 노조법 2조 즉시 개정하면 된다.

 

21대 국회!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전망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을 살리는 진짜 ‘21세기 국회’로 확 바꿔야 한다.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과 노조할 권리 보장 최우선 입법’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전근대적 오명을 벗고 , 20년이나 늦었지만, ‘21세기 국회’로 거듭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 6. 9.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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