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 님 사망사건 관련 합의소식을 전합니다.

by 철폐연대 posted Aug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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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 님 사망사건 관련 합의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고 서지현 님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사내 유언비어와 일방적인 보직 변경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업무시간 외에도 상급자에게 불려 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상급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오리온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고인의 죽음 이후 3개월 만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특별근로감독을 단행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측은 한 술 더 떠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에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유가족과 시민사회모임의 요구를 줄곧 외면해왔습니다.  

 

고인이 숨진 지 133일 만인 지난 7월 27일, 유가족과 오리온 본사의 공식 면담이 성사됐고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리온 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인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였고, 자체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오리온은 이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고 서지현 님의 사망사건을 통해 가해자나 사업주에 대한 이행 강제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 자체의 한계도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사건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되지 않도록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상급자나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인권 침해에 맞서 노동자들이 문제제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우리 사회가 다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고 서지현 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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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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