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고 폭발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이주노동자를 지켜주십시오.

by 철폐연대 posted Sep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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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고 폭발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D씨가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사고에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잘 찾아내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D씨가 날린 풍등이 근처 잔디밭을 태웠고, 그 불씨가 저유고의 화재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사고가 D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저유고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이 폭발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저유소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저유고 주변의 화재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연한 화재가 저유고의 폭발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씨가 날린 풍등에 의한 잔디 화재가 폭발사고로 이어지게 만든 고양저유소의 안전관리 미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등만 날리지 않는다고 저유고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풍등이 송유관 공사 앞마당에 떨어져 잔디밭으로 옮겨붙는 20분 동안 저유소에서는 화재가 났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CCTV 통제실 근무자가 1명밖에 없고 그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있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져 있었습니다. 화염방지기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떨어진 불씨 하나로도 폭발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유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저유고 폭발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유소에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주노동자인 D씨를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주노동자 D씨가 저유소의 존재와 위험성을 알고도 풍등을 날렸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 D씨가 일하던 곳, 풍등을 날린 곳은 하루에 몇 번씩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입니다. 게다가 저유소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8년간 풍등날리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저유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발파공사도, 풍등날리기 행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역 주민들도 모르고, 학교 당국도 모르고, 공사현장 관리감독자들도 모르는 저유고의 위험성을, 한국에 온지 3개월 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만큼 위험에 민감도가 높은 노동자가, 풍등을 날려 저유고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찰은 D씨에 대해 강압수사를 했습니다. D씨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 사건에 따른 처벌과 별개로 강제추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 책임자의 책임을 은폐하고 힘없는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태도이며, 그로 인해 이주노동자 D씨는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 D씨가 처벌받지 않고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자들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탄원서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탄원서는 9월 말까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691 사건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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