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2107]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by 철폐연대 posted Jul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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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속으로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인터뷰

 

“방송이 외면하는 방송작가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실래요?”

 

인터뷰 ‧ 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방송에서 노동인권 이슈나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다큐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이제 차고 넘칠 정도로 흔해졌다. 드라마 소재로도 심심찮게 등장할 정도이니, 언급조차 금기시되던 시대를 지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방송사 노동환경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을까.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집요하게 추적하고 속 시원하게 폭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적지 않지만, 정작 방송 노동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것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노동 실태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케이블을 막론하고 시청자들에게 도통 말 걸지 않는다. 방송이 말하지 않는 방송 노동, 그 중에서도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하는 방송작가의 ‘프리랜서’ 노동이 궁금했다. 지난 6월 17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별칭 ‘방송작가유니온’) 김한별 지부장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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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7.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장의 모습. [출처: 철폐연대]

 

‘슈퍼우먼’이 되길 요구받는 방송작가

 

방송 화면 너머 방송작가들이 일하는 모습은 쉽사리 다가오지 않았다. 막연하지만 곧잘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긴장과 설렘, 웃음이 맴 도는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알 법한 방송인들과 어우러져 일하는 방송작가의 모습이다. 아니면, 한적한 카페에서 작품 원고를 완성하느라 노트북과 씨름하고 있는 방송작가의 모습도 꽤 그럴 듯한 상상이겠다.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

 

“흔히들 방송작가라고 하면 집필을 주로 할 거라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방송구성작가라서 영상을 구성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송이 송출될 때까지 그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송출 단계까지 수많은 일을 담당하고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획회의부터 시작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인터뷰 진행,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어떤 부분을 추려서 방송으로 내보낼지 정하는 편집구성안도 작가가 직접 쓰거든요. 이 편집구성안을 보고 PD나 편집감독은 직접 편집 작업을 해요. 그리고 편집이 마무리되면 영상을 보면서 PD와 상의해서 수정하고, 완본이 나오면 이제 자막을 입히는 작업이나 내레이션 원고를 쓰는 작업도 방송작가의 손을 거쳐야 하죠. 방금 제가 휘리릭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작가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보통 방송작가라고 하면 드라마 작가를 먼저 떠올리곤 하지만, 우리가 TV를 틀면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에는 작가가 있다. 이들을 통칭해 ‘비드라마 작가’라고 부르는데, 시사교양, 보도, 예능, 라디오까지 드라마가 아닌 모든 방송 프로그램 장르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송작가지부의 조합원들도 대부분 비드라마 작가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김한별 지부장 역시 얼마 전까지 보도국 방송작가로 일했다. 요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아나운서와 출연자가 대담을 나누거나 짤막한 VCR(방송 중간에 들어가는 영상) 꼭지가 들어가는 일이 흔해서 김 지부장처럼 구성작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한다.

 

무늬만 프리랜서

 

단순히 글을 쓰는 게 방송작가의 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크나큰 오산이었다. 더 놀랍고 기이한 건 방송작가의 고용형태였다. 방송가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프리랜서 방송작가’라고 부르지만, 방송작가들이 하는 일은 결코 ‘프리’하지 않았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은가?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14년간 일하다 해고된 고 이재학PD의 사연이 순간 겹쳤다. 이재학PD는 청주방송에서 함께 일한 비정규직 동료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18년 해고되었고, 그해 9월 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1심 패소했다. 그는 2020년 2월 4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후 청주지방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13일의 일이다. 고 이재학PD의 죽음을 계기로 방송사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청주방송뿐만 아니라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도 장막이 걷히듯 드러났다. 프리랜서로 일했던 이재학PD와 마찬가지로 방송작가들 또한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야기한 장시간 밤샘 노동, 임금체불,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미가입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근 방송작가유니온으로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상파 방송3사 중 한 곳에서 일하는 분이셨는데요. 이 분이 3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후 1시에 출근에서 새벽 2시에 퇴근하셨던 거예요. 작가들이 이렇게 일한다는 건 그 팀 안에 있는 다른 조연출이라든지 편집감독, FD(무대감독) 같은 방송스태프들도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3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한다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그런데 방송사 노동환경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재학PD님이 생전에 증언하셨듯이 많은 방송사 비정규직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휴일도 없이 일을 해요. PD님이 유서에 그렇게 남겼잖아요. ‘억울해 미치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3주 연속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김 지부장은 단언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프리랜서’ 신분이기 때문이다. 대개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은 방송국이나 외주제작사와 계약할 때 주당 얼마 또는 프로그램 편당 원고료 얼마를 책정하는데, 구두계약을 맺는 경우도 흔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엉터리인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고정된 시간에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는데도 대다수의 방송작가들은 근로계약서를 쓸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대신 업무위탁계약서라는 걸 쓰죠. 그마저도 어떤 업무를 위탁하는지 디테일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작가들이 쓰는 계약서에는 프로그램명 말고는 없어요. 원고 작성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지만 그걸 ‘원고료’로 퉁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본사(방송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얘기이고, 외주제작사에선 더한 일도 많아요. 임금체불이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프로그램 일주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그렇게 준다고 한 적 없는데?’라고 제작사 측에서 오리발을 내밀어도 그걸 반박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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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방송작가지부의 <보도국 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발표 내용. [출처: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방송사에 종속돼 일하면서도 그간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이라는 처지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랬다가는 영영 방송 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척박한 노동환경이 시시각각 나의 건강과 인권을 옥죄어도 누구 하나 이것이 문제라고 입 밖에 꺼낼 수조차 없었다.

다행히 프리랜서ㆍ계약직으로 방송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행정적 해석이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다. 3월 19일에는 MBC 보도국에서 일하다 부당해고된 두 방송작가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방송작가로는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어 지난 4월 26일에는 고용노동부가 고 이재학PD가 일했던 청주방송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와 PD 등 12명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문제제기에 나서기를 주저하며 숨죽였던 방송작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 사례들은 방송작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던 방송사들의 꼼수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영방송 MBC는 이러한 변화가 마냥 달갑지마는 않았던 모양이다. 4월 30일 MBC는 방송작가 두 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중노위 판정 취소소송에 나서면서 MBC는 소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위임계약구조는 방송사가 일방으로 정한 게 아니다. 방송사와 작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 지부장의 견해를 들어 보았다.

 

“MBC 측의 주장은 어찌 보면 IMF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 기간제법이 만들어지면서 자본이 써먹었던 논리와 무척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할 수 있으면 당신들도 돈 많이 벌어서 좋고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는 논리 말이에요. 사실 이런 말장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MBC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노동감수성이라곤 전혀 없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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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9. MBC와 중노위의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 1인시위 모습. [출처: 김한별]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

 

한편에서는 MBC처럼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한사코 부정하는 방송사 측이 노동자성 판단 사건에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지만, 신청인이 사용ㆍ종속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현실에서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퇴직금 진정 건으로 노동부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노동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출퇴근 기록을 포함해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할 자료들이 많은데, 사측은 정말 허무할 정도로 손쉽게 그걸 부정해 버려요. <방송작가도 노동자다>라는 제목으로 열렸던 국회 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긴데, 애초에 일하는 사람의 고용관계를 판단할 때도 디폴트값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걸 부정하려는 쪽에서 반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건 방송작가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따질 때 부딪히는 문제예요.”

 

물론 이는 고용관계를 판별하는 지표를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내 법제도의 현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입장이다. 고용형태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노동자성 역시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결코 놓지 못할 희망의 끈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부당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계속돼 왔지만 방송사들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도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지상파 방송3사를 대상으로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 판단을 위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항에 부딪혔다고 한다. 방송작가들이 실태조사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

 

“사실 이 문제의 원인 또한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번 근로감독에서 내가 열악하고 부당한 노동환경 실태를 고발했다가 소위 말해 회사에 찍힐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방송작가로 롱런하려면 회사에 잘 보여야 하고 PD랑 사이도 원만해야 한다고들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방송 현장에서 근거 없는 괴소문이 요즘 나돌고 있대요. 방송작가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서 정규직 되면 작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요. 또 이런 소문도 있다고 들었어요. 노동자성 인정되면 작가들은 전부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둬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했을까요? 당연히 노동부 근로감독을 반길 리 없는 사측이 꾸민 일이겠죠.”

 

이처럼 난관이 거듭되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자신감은 어려움을 타개할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2017년 11월 방송작가지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김 지부장이 느낀 소회가 궁금했다.

 

“20년 전에 대구, 마산MBC에 계셨던 저희 선배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다가 무참히 깨지고 사무실 책상까지 빠지고 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당시에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부정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2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야 방송작가들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마침내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완전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기운이 조합원들 가슴 속에 샘솟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운이 늘상 있었던 건 아니죠. 사실 그건 우리 방송작가지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선배 방송작가들이 일궈낸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겪은 쓰라린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실패한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과정이었음을 비로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옆에 있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문화예술노동연대 같은 연대 동지들이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방송 현장의 부조리와 갑질 철폐 그날까지

 

국내 방송작가의 전체 규모는 대략 1만 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2월, TBS가 전국 방송사 최초로 방송작가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10년을 일해도 프리랜서 신분인 방송작가의 현실을 생각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송작가=프리랜서’라는 도식이 굳어진 방송계에서 제대로 된 노동환경과 안정적인 고용구조는 여전히 아득한 미래처럼 보인다.

결국 답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뭉쳐서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닐까.

 

“언론노조와 지상파 4사가 2018년 산별협약을 맺고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었어요. 방송작가에 대해서는 방송작가특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이 산별협약의 내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협의체는 아무래도 강제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힘을 갖춰서 교섭력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절실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방송작가지부 조합원 1천 명을 조직하는 게 제 원대한 꿈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모일 수만 있다면 언론노조 내에서도 정말 소수인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그만큼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프리랜서라는 미명 하에 계속되고 있는 방송 현장의 부조리와 갑질을 철폐하는 원동력도 쪽수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