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2204] 지수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 활동가

by 철폐연대 posted Apr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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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속으로

 

 

지수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 활동가

 

 

“가사·돌봄 사회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노동으로!”

 

 

인터뷰·정리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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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여성가족부 앞에서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주최로 열린 여성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지 발언 중인 지수 활동가의 모습. [출처: 노동당]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에 사로잡힌 인물이 한국 사회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한 윤석열 씨가 차기 정부를 이끌 수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윤석열 씨의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여성을 고정된 성역할에 가두어 가정과 일터에서의 차별과 억압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구조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유리천장’도 ‘기울어진 운동장’도 그의 안중에 들 리 없다.

차별을 공고하게 만드는 구조를 본체만체 무시하는 사회에서 가사·돌봄은 언제나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될 뿐이다. 차별을 차이로 오독하고, 편견을 상식으로 가장하는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까.

여성이 전담해 온 가사·돌봄 노동을 가시화하는 일, 위계화된 노동을 해체하는 운동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8일 반가운 외침이 들려 왔다. 가사·돌봄 노동을 성평등과 사회공공성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14주년 ‘세계 여성의 날’에 열린 것이다. 이날 ‘가사·돌봄 사회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노동으로’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는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이다. 지난해 11월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가사·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운동을 본격화했다. 가사·돌봄의 시장화는 호혜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가사·돌봄의 ‘공동체적 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단체를 출범하게 된 주된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은 △ 공적 가사·돌봄 체계 구축, △ 성별 분업 철폐, △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가사·돌봄의 사회화 방안을 담론화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3월 17일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 지수 활동가를 만나 가사·돌봄 노동의 공적 체계 구축 필요성과 운동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코로나19가 환기한 가사·돌봄의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재난은 가사·돌봄의 공적/사회적 공급체계가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정한지 그 바닥을 드러낸 계기였다. 민간(자본) 중심의 가사·돌봄 공급체계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상당 부분 제약되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실내 접촉이 불가피한 가사·돌봄 서비스는 일거에 중단, 취소되었고 그 공백의 대부분은 여성 개인이 짊어지게 되었다.

오랜 시간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바깥에 방치된 가사·돌봄 노동을 ‘필수노동’으로 호명하게 된 것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우리 사회가 맞닥뜨렸기 때문이었다. 의식주의 해결, 양육과 간병 등 가사·돌봄 노동은 사회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면서도, ‘집안일’이나 ‘허드렛일’로 폄하되기 일쑤였다. 예기치 못한 감염병 재난 상황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헐값’이나 ‘공짜’로 부려먹는 일에 익숙해진 사회를 위기 상태로 인식하는 계기였다.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의 출범은 이러한 위기 상황과 궤를 같이했다.

 

“감염병 재난을 관통하면서 돌봄의 가치가 모처럼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유급 또는 무급으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전혀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자법, 사회서비스원법이 잇달아 제정되었잖아요. (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지위가 좀 더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또다시 가사·돌봄 영역을 지배하는 시장 논리를 여실히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여기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가사·돌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 내는 단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기존에는 가사·돌봄 당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를 넘어서서 가사·돌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발언하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특히나 컸어요.”

 

지금까지 여성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이나 시장에 내맡겨졌던 가사·돌봄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지수 활동가는 가사·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여성 개인이나 민간에 오롯이 떠넘긴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사·돌봄 일자리의 저평가와 시장화

 

가사·돌봄 노동을 여성의 전유물처럼 인식하고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강고하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비가시화하고 위계화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체제는 남성 가장의 임금노동에 여성의 노동을 부분적이고 의존적인 형태로 할당해 왔어요. 이렇게 성역할을 구분하고, 생산과 재생산 과정 전반에서 착취와 수탈의 구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탱해 왔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집안에서 가족들 의식주를 챙기고, 자녀, 노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돌보는 가정 내 여성들의 무급노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요. 체제 자체가 여성의 무급노동을 당연시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거죠.

출산과 육아를 여성들의 일로, 그리고 가사·돌봄을 ‘그림자 노동’으로 무가치하고 당연한 일로 치부했고요. 이 과정이 공적 영역의 여성 노동의 가치마저 떨어뜨리고 차별을 구조화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성장과 이윤 중심의 사회를 멈춰야 보편적 가사·돌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가사·돌봄 서비스가 민간 자본의 영리 추구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화’ 정책이 있었다.

 

“이 사회는 돌봄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아프고 나이 들면 국가/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존엄한 삶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이 기본 명제여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사회거든요. 돌봄의 시장화는 사람들한테 노년의 돌봄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요. 은퇴 비용이랑 간병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이 본격화된 지 15년이 흘렀더라고요. 정부에서 적극적인 돌봄 시장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영리 업체들을 시장으로 유입시켰어요. 영리 추구가 목적이 된 돌봄 시장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추구에 몰두하면서 ‘질 좋은 돌봄’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워졌고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가사·돌봄 서비스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게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의 생각이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직접 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그 핵심적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더기 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약속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보육·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공적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지방정부가 직접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국가 책임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장밋빛 공약을 참 많이도 내세웠잖아요. 가사·돌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초 약속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민간 자본들의 반대로 결국 사회서비스원으로 쪼그라들었죠. 작년에 사회서비스원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공공성 실현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제11조 ‘사업의 우선 위탁’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위탁 범위에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대폭 축소가 됐어요. 다시 말해,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자본이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분야만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게 한 것이죠. 결국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아니라 민간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공공이 만든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제11조 ‘사업의 우선 위탁’ 조항은 이러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민간의 수익 실현 동기를 우선시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건 결국 돌봄노동자들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노동자의 규모를 1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명목임금은 전 산업 노동자의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노동자의 90%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가 민간의 영리추구에 종속되면서 여성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은 반복/재생산되고 있다.

 

배제와 차별을 승인한 가사노동자법 제정

 

돈이 되는 분야라면 어디든 뛰어드는 자본의 속성은 가사·돌봄 영역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미 민간위탁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가 민간에 잠식된 것처럼 오늘날 가사 서비스 영역에서도 자본의 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가사 서비스 인력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가사노동을 ‘허드렛일’로 규정하고 여성의 몫으로 전가하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한 걸까. 유감스럽게도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가사노동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제정되었지만, 적용대상을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노동자에 한정함으로써 배제와 차별을 낳은 것이다.

 

“가사노동자법은 미인증기관의 노동자, 그리고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노동자의 노동권은 철저히 배제해 버렸어요.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노동법 적용 여부가 갈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더욱이 인증기관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고용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누려야 할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휴일/휴게시간 규정 등에서 근기법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법 적용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근기법의 가사사용인 예외 조항 삭제를 통해서 모든 가사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가사노동자법은 직업소개소나 플랫폼을 통해 파견노동을 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들을 법제도의 보호 아래 놓일 수 없게 만들었다. 대다수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단지 일감을 ‘중개’할 뿐이므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속해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지닐 유인 또한 자연히 사라진다. 수십 년 만에 공식노동의 지위에 편입되었지만, 까다로운 노동자성 인정 기준과 협소한 노동권 보장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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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가사/돌봄 혁명으로 인간 존엄·연대·평등을!”가사/돌봄 사회화 공동선언 기자회견 모습. [출처: 노동과세계]

 

 

‘공짜노동’, ‘헐값노동’ 이제 그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으로 한껏 추켜세웠지만, 정작 이들의 열악한 노동권에 대해서는 둔감했다. 새로운 정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깊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가사·돌봄 정책 또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정권 교체기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이 공공성 회복의 기치를 다시금 높이 드는 이유와 다짐을 물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보면 지역별 돌봄 통합센터를 통한 원스톱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맞춤형 스마트 돌봄 사회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내걸었는데요. 사실 돌봄 관련 문제는 보수진영부터 진보진영에 이르기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문제인 거거든요. 새 정부의 구상은 기존에 시장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모아서 연계하겠다는 내용일 뿐이에요. 민간 시장 위주의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가령 ‘스마트 돌봄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책임은 쏙 빼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 가사·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시대에 굉장히 많이 갑갑해지는 상황이고요. 정말 열심히 투쟁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사·돌봄이란 필요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 지원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은 가사·돌봄의 공적 공급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다가올 지방선거 시기에는 지방정부가 ‘공공가사돌봄센터’를 설립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을 촉구하려고 한다. 나아가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편적 가사·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평등한 분담체계,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영의 주체성, 모두가 함께 돌보는 가사·돌봄의 사회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철폐연대의 오랜 회원이기도 한 지수 활동가에게 <질라라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저희가 지난해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선언’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해서 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을 초대했었는데요. 소통방에서는 주로 가사·돌봄 관련 이슈들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의 사업도 함께 공유하고 있거든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질라라비> 독자 여러분들은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주체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을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는 지역의 다양한 풀뿌리 공간에서 이러한 고민과 실천들이 이어졌으면 하거든요. 이 과정은 영리 시장이 장악한 가사·돌봄 서비스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시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야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지 담론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함께 나눠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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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9일에 열릴 가사/돌봄 사회화 세 번째 포럼 “사회적 돌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웹포스터. [출처: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