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2206]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 / 이씬정석

by 철폐연대 posted Jun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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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투쟁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

 

 

이씬정석 •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022년 5월 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의 핵심은 ‘문화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적정한 보수 지급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전면 적용, 정부 등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9개 단위 노동조합과 단체의 현장요구안을 포함하고 있는 ‘2022년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의 설명 자료집은 문화예술노동연대의 페이스북 페이지1)에 이미지 파일로 공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왜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고, 왜 예술인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문화예술계의 묵은 과제는 구두로 섭외하고 약속을 잡아 활동하며 개인 간 거래처럼 보수를 지급해 온 낡은 관행의 해결이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나 예술인 모두 쉽게 약속을 깰 수 있어 서로 계약에서 자유로운 반면, 예술 활동 조건과 보수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화예술분야의 모든 인적 노무제공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게끔 노동관계법령을 손보아 노사 간에 계약관계를 교섭하고 조율하며 근로감독하고 법적으로 조정하면 되었다. 그런데도 예술노동 의제화를 포기하고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제정, 2012. 11. 18. 시행)에 ‘문화예술용역’이라는 법률용어를 새롭게 만들었다. 예술인을 노동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어려움을 핑계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률가들이 근로계약보다는 유연해 보이는 민법의 인적용역을 끌어다 예술인복지법에 제2조(정의) 3항과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등에 만들어 넣었다.

 

본디 예술노동 논쟁은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구본주 작가의 사망보험금을 일용직 노동자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본격화되었다. 직업 분류체계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관행과 예술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직업의 불안정성이 이슈가 되면서 예술인의 직업적 정의와 복지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예술노동 의제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반대2)로 표류하며 국회 소관 위원회 심의조차 통과하지도 못하다가 고(故) 최고은 독립영화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의 외로운 죽음을 계기로 급진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문화예술분야의 계약에 대하여 예술인 인적 노무를 매개로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고 민법의 용역계약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라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며 작성하게 하였으나 법적 강제력이 약해 이마저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법적 위력이 센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문화예술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분쟁을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자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근로계약을 외면하는 사용자와 정부

 

이 문제는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도입에서도 이어졌다.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예술인에게도 산재보험은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예술현장의 사업자(영화제작자, 방송제작자, 공연제작자 등)가 부담하지 않고 예술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임의로 가입하고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예술노동 의제를 거부하는 자영업자(사업자) 적용 방식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과 함께 도입되지 못하고 10년을 표류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방역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강제로 중단된 상황에 몰려 서둘러 입법되었으며,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로 예술인복지법의 문화예술용역이 사용되었다.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협의하는 노·사·정 협의체인 ‘고용보험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당사자 대표성은 고사하고 현장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문화예술분야 협/단체 관계자 몇 명의 의견을 몇 번 청취하는 것으로 제도 논의를 얼버무렸다. 정부는 사용자단체의 저항을 핑계 삼으며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해 비용추계를 둘러대며 예술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넓혔다는 정치적 홍보 효과에 활용했다. 일반 상용직 혹은 일용직과 비교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특례제도를 차별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선제적으로 들이밀어 반발을 누그러트린 것으로 읽힌다. 행정부처의 연구용역을 받은 법률 및 행정 전문가들은 문화예술분야의 노무제공 과정에서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거세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적용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률의 구조적 한계를 눈감아 주고 행정 절차의 내용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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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회의장에서 “예술인 없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논의를 중단하라” 피켓 시위. [출처: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고용보험 예술인특례조항이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 기자회견3)을 통해 환영이 아닌 비판 성명을 발표해 제도의 한계와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 1년이 경과한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가입 누적 예술인이 12만 명이 넘었다며 애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를 치적처럼 홍보4)하고 있으나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 등 산업화된 영역을 제외한 대다수 예술인들은 가입하기도 어렵고,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더구나 일반 고용보험 가입자에 비해 실업급여 등에서 차별을 받을 것으로 비판5)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고용보험에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박탈감에 허울뿐인 제도에 대한 불만만 쌓이고, 한쪽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미끼로 근로계약을 회피하며 문화예술용역계약으로 유도해 예술인 프리랜서 사장 만들기가 이뤄지며, 공공분야 문화예술 지원기관이나 문화예술 플랫폼은 계약과정에서부터 사용자 책임을 예술인에게 떠넘기고 예술인을 고용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지경임에도 산재보험 예술인 확대 적용을 문화예술용역계약을 근거로 도입하게 되면 차별적인 적용과 정작 제도가 필요한 예술인을 배제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내몰 개연성이 충분하다. 공적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여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으로 예술인을 비롯한 인적(人的) 노무제공자 모두를 노동자(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노동관계법령의 전면 개정을 하면 예술인을 포함해 모든 불안정 노동자에게도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것인가? 예술인권리보장법

 

한편,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선언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고질적인 불공정과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해결해 갈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인에게 직업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까지 담은 입법 취지로 발의된 법률안은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흔히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불리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6)이다.

 

이 법률의 제10조 ②항과 제14조의 조문에 따라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법률안을 처음 요구할 때 예술인조합은 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을 모델로 제안되었고, 국가 등 예술지원기관, 문화예술 사용자들을 상대로 교섭하며 예술권익 실현을 위해 활동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예술인조합은 ‘특정 예술활동’, ‘특정 사업자’와 계약을 전제로 한 예술인들만 결성할 수 있게 입법함으로써 설립 신고단계에서 ‘사업자 전속성’으로 단체결성의 자유는 봉쇄당했다. 단속적이고 유동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현장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준용되는 ‘전속성’을 ‘특정’이라는 단어로 규정해 넣어 버린 것이다. 이런 법조문의 장난질이 어디 있는가? 예술인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교섭의 상대인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면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무력한 단체일 거라는 비판에 이르면 ‘이 법이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일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현장에서 활동해 온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은 이권에 약삭빠른 이들이 예술인조합으로 사용자와 결탁해 이권을 위해 악용하는 악화(惡化) 가능성까지 우려한다.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면 혼탁하고 복잡한 미로에서 헤매지 않고 노동의 너른 대지, 해방의 광장에 설 수 있다. 예술노동의 성격과 특성, 특수성과 경제적 허약성, 계약관계의 문제 등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 예술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예술인에 대해 노동자로 인정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근본적 처방을 하지 않은 채 땜질식으로 누더기를 깁듯 예술인의 직업적 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다. 예술노동 의제를 포기한 예술인복지법의 문화예술용역 조항, 이 문화예술용역계약을 근거로 작동시키고 있는 현재의 예술인 고용보험, 여기에 덧입혀진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예술인조합의 문제까지 해결책은 간명하다.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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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9. 문화예술인 노동자선언 “우리는 예술노동자다!” [출처: 문화예술노동연대]

 

 

그러나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자본)와 정부, 보수적인 법조계 등의 반발은 뻔하고 저들의 논리,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예술계 안에도 다층적으로 혼재하고 있음을 잘 안다. 예술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쟁은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도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술노동을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예술인이 사회적 계약관계에 따라 누군가(자본)에게 종속되고 임금 노예로 규정되는 것이 싫다는 이들도 있다. 무엇에든 종속되지 않고 해방되어 자유로운 예술인이라야 비로소 진정한 예술세계를 펼칠 수 있다는 예술창조의 신념을 프리즘 삼아 현실을 들여다봄으로써 쟁점의 초점을 실재가 아닌 관념으로 이동시켜 혼란을 만들고 있다. 현실은 단순하다. 돈과 시간, 예술인의 노동력(勞動力)이 투입되어야 예술은 창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예술인도 생활을 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물론 예술인 스스로 지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예술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예술인의 예술 노무를 제공받아 예술 활동을 도모하는 사용자 위치에 서야 할 경우도 있기에 지위 갈등을 겪게 된다. 예술지원기관이나 예술사용자에게 팀으로 노무제공을 하면서 그 팀 안에서 사용자 역할을 떠맡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사례는 많다. 직접 일하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팀으로 일감을 받아 일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로 일터에 고용되어 일하다가 작은 상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생계를 위해 여러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일감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면서 때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종속관계를 느슨하게 풀어주고 간접고용, 단속고용, 기간제고용,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특수고용 등 근로계약을 유연하게 구부리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몸부림쳐 왔다. 노동자 역시 사용자에게 목줄을 지워 주는 것처럼 얽매이는 게 싫다고 자유노동을 쫓아 프리랜서의 지위를 소망하기도 했다. 구부러지고 유연해졌다고 노동자-사용자의 노사(勞使)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예술 노동력을 가진 예술인이 사용자에게 예술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당연한 프로세스를 눈감지 말자. 특정 사용자가 요구하는 일감을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종속되어 사용자가 제공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예술노동자조차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도 현실을 거부해야 한다. 예술인 스스로 자신이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원청 사용자, 혹은 공공 사용자와 교섭하며 자신의 직업적 권리를 쟁취해 가야 한다. 예술인이라도 사용자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서야 하게 되면 회피하지 말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술노동에 대해 법과 제도로 인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4월 20일 발효된 ILO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령을 정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인적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노동을 인정하고 예술인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불안정한 현재 노동관계의 특수성이 모두 드러나는 예술인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는 시금석이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발걸음은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을 갖추는 길에 닿아 있고 노동관계법령을 정비해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행복을 누리는 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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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facebook.com/artsworkers

2) “문화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과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을 근간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지난 2009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병국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 당시 법무부는 “‘예술인’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예술단체의 난립과 국가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문화예술인의 근로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지위인정은 법 적용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가운데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신설이 타 업계종사자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 역시 예술인 복지법의 신설보다는 기존법을 개정하거나 문화예술인들의 노후보장에 중점을 둔 예술인 공제회법에 무게를 두었다.” - 김용운, 요절 최고은 ‘예술인 복지법’ 제정 밑거름되나?, 이데일리, 2011.2.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05526596148880&mediaCodeNo=258

3) “예술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과연 이 법을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예술인이 얼마나 될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소득합산의 경우 희망하여 신청했을 시에만 적용하겠다는 점, 연습시간·준비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예술계의 관례상 고용보험의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11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늦은 나이에 일가를 이루게 되는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예술인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 육아휴직급여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등 세부조건을 따지면 적용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 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인 고용보험 졸속 시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 2020.12.10. https://www.facebook.com/artsworkers

4)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웹 세미나-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2022.4.29.

5) 이명신,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 실업급여, 뉴스아트, 2022.05.10. http://www.news-art.co.kr/news/article.html?no=22940

6)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그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본 바,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따라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