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케이오 사측의 재항고 결정에 대한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입장

by 철폐연대 posted Oct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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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코로나19 정리해고 900일,

아시아나케이오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자행한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의 정리해고는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난 9월 28일 나왔다.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 사측이 제시한 두 갈래 벼랑길에 오르길 거부했던 8명의 민주노조 조합원은 곧바로 일터에서 쫓겨났다. 그로부터 2년 5개월 만에 2심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2020년 8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그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연이어 부당해고라는 결론이 나온 데 이어,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이듬해 1월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이 그해 8월에 이르러서야 나온 바 있다. 도합 5차례에 걸쳐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은 이렇듯 명료했다. 2021년 5월 11일 사측의 정리해고 단행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연이은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부당해고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사측은 10월 14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심까지 소송을 끌고 가겠다는 뜻을 굳혔다.

사실상 판가름이 난 사안을 두고 구태여 최종심까지 이어가겠다는 사측의 속내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기나긴 소송전을 통해 해고 노동자들의 손상된 지위 및 권리 회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결국 민주노조의 현장 안착을 봉쇄하겠다는 계획과 다름없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최종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일체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9월 28일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기일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의 이러한 행보를 이미 예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노동조합과 공대위의 거듭된 경고와 교섭 요구조차 철저히 무시했다.

 

사측이 코로나19 부당해고, 민주노조 조합원 표적해고를 단행한 지 벌써 900일이 지났다. 지난 900일은 사측이 경영위기를 앞세우고 소송 중인 사안임을 핑계 삼아 노동자들의 일상회복과 명예회복을 차일피일 미룬 시간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고기간 중 거리에서 정년을 맞이한 노동자들, 회사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복직 통보로 일터로 돌아온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도 덧없이 연장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결코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민주노조와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등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지지와 연대는 이 투쟁이 끈기 있게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법정에서는 사측의 시간끌기식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끝끝내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은 박삼구 일가와 아시아나케이오 등 원하청 자본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투쟁이 완전한 승리로 귀결될 수 있도록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과 변함없이 연대할 것이다.

 

 

2022년 10월 28일

 

<코로나19 희생전가 정리해고 철회,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정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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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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