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Dec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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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노조법 2.3개정 운동본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불법을 저지르는 자 과연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요구에 답하라.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에 대해 파업 초기부터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고작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화물 노동자의 현실을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투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젠 하다 하다 도를 넘어 2004년 도입 시부터 그 위헌적 성격으로 논란을 빚으며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재벌의 탐욕과 비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위까지 동원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사업자의 담합 운운하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실시, LH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탄압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화물연대 투쟁의 원인이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투쟁의 결과로 만들어낸 합의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과 대화의 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리고 오로지 모든 것을 화물연대에 전가하는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토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결이 다른 입장과 발언은 지금의 상황이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노동자의 요구에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발상이 국가의 경제를 발목 잡고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범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동안 국제 노동계와 법률계, ILO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등 한국에서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와 정당한 투쟁과 이에 대한 탄압,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국제적인 이슈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듯 모든 문제의 원인과 상황 악화의 중심에 본인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야 한다. 지난 6월의 합의를 이행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공정위 등을 동원한 모든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첫 열쇠다.

 

또한 이번 상황 악화의 근저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노동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시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부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협소하게 해석, 제약하고 보편적으로 제공,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현재의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법률에 의해 부정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협약인 ILO 핵심협약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의 투쟁과 이에 맞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갈등과 투쟁의 해결을 위한 유력한 방도의 하나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폭력과 탄압의 즉각 중지를 요구한다. 나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운운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의 가치와 취지,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2022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화물노동자가 스스로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국가의 폭력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투쟁해야 하는 세상. 노조법 2조, 3조의 피해자들이 곡기를 끊고 이의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다시 과연 진정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으며 아래와 같이 외친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2022년 12월 5일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노조법2.3조운동본부화물연대지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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