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by 철폐연대 posted Dec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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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사회적 공감대가 높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정부와 보수여당은 노동3권에 대한 무지와 노동자 권리를 억압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이 5년, 10년 동안 법적 분쟁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ILO 기본협약의 비준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외면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노조법 2조의 좁은 노동자 개념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투쟁이 이어지는 지금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적나라하게 노동권 박탈의 현장을 매일 언론에서 접한다. 

 

간접고용, 자회사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고, 권리를 찾는 것을 가로막는 것 역시 지금의 노조법 2조다. 그리고 이들의 권리를 가로막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두고, 사용자의 손배청구를 무한히 허용하고 있다. 결국 손배/가압류를 통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죽이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만 우리는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 보장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12월 6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42명의 연명으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 위헌적 현실, 기본권의 부재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손해/가압류의 폐해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으로도 다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곡기를 끊고 단식에 돌입했다.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아래는 12월 6일 발표한 법률가/교수/연구자 1,042명의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도 요구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연내에 즉각 개정하라!

 

 

노동자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생산의 주역이자 당당한 주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특수고용 노동자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대화조차 못한다. 노동자들의 쟁의권 행사는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 보다 어렵다. 어렵게 노동3권을 행사하고 나면 이제 손배/가압류의 위협에 내몰린다.

 

이처럼 현행 노조법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팽개치고, 오히려 노동3권 규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을 담아내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

 

이미 국내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판정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노조법 2·3조의 개정의 근거는 충분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올해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의 제한 등을 명령하고 있다. 노동법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 또한 이와 같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올 여름 진짜 사장 대우조선해양과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470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손배청구를 당한 하청노동자들, 위헌·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의 현장조사 등 전방위적인 탄압에 내몰리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의 현실적 근거 또한 넘쳐난다.

 

지금과 같은 위헌적 현실, 기본권의 부재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손해/가압류의 폐해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특히, 노동3권의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복구한 이후에야 비로소 손배/가압류의 제한이 의미있게 된다는 점에서, 또 최근 손배/가압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은 작금의 참담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만들어낸 지금의 노조법 개정 국면을 헛되어 흘려보낼 수 없다는 심정으로,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000인 선언’이라는 작은 실천을 결정했다.

 

호응은 대단했다. 10여일만에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는 작금의 노동3권의 현실이 매우 위태롭고, 따라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매우 절실하며, 법개정의 명분과 법리적 근거에 대한 공감대가 법률가/교수/연구자라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반증이다.

 

오늘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은 요구한다.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서라!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행태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법개정 논의에 동참하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연내에 책임지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우리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은 오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노조법 2·3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노조법 2·3조가 반드시 개정될 것임을!! 그 길에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 또한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2. 12. 6.()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참가자 1,042명 일동

 

 

<교수 및 연구자> (476)

강경란, 강남훈, 강내희, 강성숙, 강성윤, 강수경, 강영택, 강윤택, 강정균, 고보민, 고아진, 고영남, 곽노현, 구미숙, 구민지, 구자익, 권오근, 권오상, 권오성, 권용두, 권혜원, 김경근,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은, 김경표, 김광식, 김교빈, 김귀옥, 김금란, 김나혜, 김남규, 김남희, 김도형, 김동규, 김동원, 김동조, 김동조, 김명수, 김명연, 김명주, 김명하, 김명환, 김민아, 김민정, 김민환, 김범준, 김병곤, 김병기, 김병택, 김봉률, 김상희, 김서중, 김서홍, 김선, 김선일, 김선주, 김성숙, 김성원, 김성훈, 김성희, 김세균, 김세욱, 김세진, 김소영, 김소진, 김수경, 김수진, 김순남, 김승철, 김시연, 김시용, 김아람, 김영, 김영선, 김영수, 김영희, 김예림, 김용섭, 김용태, 김용환, 김유경, 김윤선, 김윤호, 김은선, 김은주, 김은진, 김인선, 김인숙, 김인호, 김일규, 김재경, 김정, 김정아, 김정원, 김정호, 김제완, 김종란, 김종서, 김종원, 김종천, 김종현, 김주일, 김주현, 김주호, 김준, 김준수, 김준호, 김지연, 김지훈, 김직수, 김진균, 김진석, 김진성, 김창준, 김철식, 김철홍, 김태영, 김태영, 김해숙, 김형진, 김혜나,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효진, 김희연, 나도원, 나채근, 남궁은, 남기정, 남우근, 남중섭, 남혜주, 노영호, 노희정, 류동일, 류상철, 류재한, 류효현, 류희식, 문광일, 문영만, 민세명, 박경실, 박권수, 박규준, 박미리, 박민경, 박배균, 박병섭, 박병전, 박서현, 박성원, 박성하, 박성현, 박세인, 박소령, 박수민, 박순태, 박승만, 박승주, 박영균, 박영식, 박은정, 박인서, 박정근, 박재영, 박정원, 박정은, 박정일, 박정진, 박종식, 박종오, 박주연, 박중렬, 박지선, 박지영, 박지웅, 박지원, 박지현, 박진영, 박철현, 박치현, 박혜진, 박효엽, 배광일, 배병인, 배성인, 배신영, 배윤기, 배재호, 배정호, 백명호, 백승현, 백승호, 백정숙, 변선경, 서동진, 서보경, 서석원, 서영표, 서용태, 서은미, 서주영, 서혜영, 서효진, 석원호, 선재원, 성기선, 소성섭, 손미정, 손석춘, 손윤호, 손정순, 손호철, 손홍국, 송광일, 송명철, 송병삼, 송영숙, 송용한, 송주란, 송주명, 송지영, 신미라, 신승환, 신유정, 신재열, 신희영, 신희주, 심도희, 심상규, 심수정, 심영의, 심재욱, 안동환, 안정화, 안효성, 양가영, 양경욱, 양근애, 양승호, 양정원, 양정은, 양종근, 양창아, 양해림, 엄순영, 엄은희, 염영미, 염찬희, 오동석, 오선영, 오신택, 오하나, 오현주, 우은진, 원상철, 원효식, 위경혜, 위대현, 유병제, 유정, 유철수, 유충현, 유현미, 유형근, 육주원, 윤애림, 윤영광, 윤예영, 윤정향, 이갑수, 이건민, 이건익, 이경돈, 이경란, 이경준, 이경환, 이광용, 이대세, 이도흠, 이동임, 이동진, 이무성, 이문구, 이미애, 이민경, 이병선, 이병천, 이병학, 이봉구, 이상경, 이상룡, 이상린, 이성구, 이성재, 이성현, 이세라, 이소미, 이소영, 이소영, 이소훈, 이수경, 이수진, 이숙현, 이승렬, 이승원, 이승은, 이안나, 이영롱, 이영애, 이영현, 이영희, 이완복, 이용배, 이원남, 이원제, 이윤임, 이윤종, 이은경, 이은배, 이은순, 이은영, 이인철, 이재수, 이재인, 이정엽, 이정화, 이종우, 이종필, 이주열, 이주영, 이주희, 이준범, 이지양, 이지하, 이진순, 이창민, 이창봉, 이철, 이태흠, 이학주, 이현수, 이형숙, 이혜경, 이혜령, 이혜은, 인권, 임경희, 임명진, 임미경, 임미진, 임선화, 임순광, 임영희, 임운택, 임재홍, 임정선, 임지연, 임춘성, 임헌석, 장남희, 장세훈, 장영숙, 장유정, 전강수, 전금주, 전우병, 전혜은, 정경아, 정경은, 정경춘, 정경화, 정고은, 정구현, 정다영, 정대훈, 정미경, 정미선, 정민구, 정보라, 정선영, 정성채, 정세은, 정소라, 정영현, 정용달, 정우택, 정은경, 정재호, 정종민, 정준영, 정태석, 정태식, 정화영, 정흥준, 제갈현숙, 조경배, 조규준, 조덕연, 조덕연, 조돈문, 조병서, 조성식, 조성식, 조수미, 조수진, 조승래, 조영준, 조은정, 조은평, 조임영, 조진규, 조창오, 조항구, 조해정, 주봉철, 주선희, 진동민, 진주, 진태원, 차봉석, 차유미, 채은경, 채병완, 채장수, 채희숙, 천정환, 최갑수, 최나현, 최대주, 최동식, 최상균, 최순영, 최승기, 최원석, 최정은, 최준용, 최지영, 최진경, 최한미, 최혜경, 추성은, 표영희, 필문수, 하병학, 하성식, 하수정, 하여주, 하영미, 하용삼, 하인호, 하재철, 하종강, 한광수, 한상희, 한수연, 한신, 함주호, 함현찬, 허성훈, 홍기돈, 홍영경, 홍일희, 홍찬숙, 황금면, 황명환, 황봉모, 황은주, 황지현, 황현일, 황대순, YOSHIDA YUKO

 

<노무사> (203)

강경모, 강경희, 강도연,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수미,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기상균, 김경수, 김경주, 김경희, 김광일, 김기돈, 김기범, 김기홍,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 김민아, 김민옥, 김민지,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정,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시운,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유정, 김은복, 김은풍,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근,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김훈녕, 남우근, 남준규, 남현영, 노영민, 민현기, 박경수, 박경순, 박경환, 박공식, 박대진,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선희, 박성우, 박소영, 박영민, 박용원, 박윤진, 박은하, 박재철, 박정호, 박주영, 박준성,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변수지, 성명애, 손경미, 손진, 송아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현, 엄진령, 여수진,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효중, 이경호, 이근탁, 이다솜, 이미소, 이병훈, 이상권, 이상미, 이상운,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민, 이성재, 이수정, 이슬아, 이슬아,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하나,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임아영, 장환, 장영석, 장영철, 장종수, 장혜진, 전경진, 전은주, 정건,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정태권, 조명심, 조승규,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지문조,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연재,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윤수, 하은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허성희, 허진구, 호영진, 홍관희,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변호사> (361)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미, 강보경, 강빈, 강서진, 강송욱, 강수영, 강신하, 강은옥, 강은희, 강정은, 강현구, 강호민, 고부건, 고윤덕, 고종윤, 곽예람, 구인호, 구정모, 권두섭, 권석현, 권숙권, 권승현, 권영국, 권영실, 권정호, 권혁근, 권호현, 김기동, 김기중, 김남근, 김남주, 김남준, 김덕현, 김도희, 김동균, 김두나, 김두현, 김명진, 김무락, 김문석, 김민경, 김민주, 김민찬, 김범준, 김병수, 김병욱, 김상은, 김상현, 김성순, 김성우, 김성진, 김세희, 김소리,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승선, 김신욱, 김연정, 김연지, 김영민, 김예지, 김외숙, 김용빈, 김우중, 김원규, 김유정, 김은진, 김은호, 김재왕, 김정기, 김정호, 김종귀, 김종보, 김종우, 김주관, 김주연, 김준우, 김준현, 김지림, 김지미, 김지혜, 김진, 김진, 김진국, 김진형, 김차곤, 김춘호, 김태형, 김하경, 김하나, 김현민, 김현승, 김호철, 김희진, 나동환, 노푸른, 노형삼, 노혜성, 류다솔, 류신환, 류하경, 마정권, 문은영, 민경한, 박갑주, 박계성, 박기봉, 박다혜, 박동훈, 박미혜, 박민수, 박삼성, 박수진, 박영아, 박용범, 박용호, 박은하, 박인동, 박인숙, 박정근, 박정민, 박지아, 박지현, 박진석, 박찬준, 박치현, 박한희, 박현서, 박현익, 박훈, 방정환, 배영철, 배은서, 배지연, 백민, 백수범,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범유경, 변영철, 봉하진, 서기영, 서범진, 서상범, 서채완, 서치원, 서희원, 설창환, 성군희, 성장현, 성창익, 소라미, 소현민, 손난주, 손명호, 손익찬, 손준호, 손지원, 송경한, 송기호, 송봉준, 송아람, 송영섭, 송우철, 송진성, 송창운, 송해익, 신고운, 신선아, 신윤경, 신의철, 신지현, 신하나,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안상배, 안우혁, 양성우, 양유정, 여연심, 오경민, 오민애, 오빛나라, 오세범, 오지원, 오진숙, 우지연, 우지혜, 위서현, 유태영, 유한별, 윤복남, 윤성봉, 윤세종, 윤수빈, 윤영환, 윤인섭, 윤지영, 이강훈, 이덕우, 이덕춘, 이도경, 이동균, 이동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규, 이명춘, 이상길, 이상은, 이상현, 이상희, 이석, 이선민, 이성숙, 이성영, 이성진, 이소아, 이솔, 이수열, 이승익, 이에린, 이용우, 이원호, 이유림, 이윤주, 이은종, 이재원, 이재화, 이정민, 이정선, 이정환, 이정희, 이제호, 이종훈,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주희, 이준형, 이지영, 이지윤, 이지현, 이진욱, 이진혜, 이창민, 이철원, 이학준, 이한본, 이혁, 이현우, 이형준, 이혜린, 이환춘, 임상옥, 임선아, 임예지, 임자운, 임재성, 임종인, 임지연, 임태호, 장범식, 장서연, 장석대, 장석우, 장석재, 장유식, 장은백, 장주영, 전다운, 전수진, 전은수, 전정환, 정경민, 정관영, 정기호, 정병민, 정병욱, 정상규, 정상혁, 정소연, 정승균, 정연순, 정이량, 정인기, 정재헌, 정준영, 정진아, 정치균,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현, 조세화,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린, 조영보, 조영선, 조영신, 조윤희, 조은호, 조인영, 조지훈, 조현주, 조혜인, 조혜진, 좌세준, 차성욱, 차승호, 차혜령, 채희준, 천낙붕, 최경아, 최명수, 최명준, 최목, 최석군, 최성주, 최용근, 최용문, 최용석, 최윤석, 최정규, 최정식, 최종상, 최종연, 최현정, 최호웅, 최효재, 추은혜,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승수, 하주희, 하태승, 한가람, 한정희, 한택근, 한필운, 함승용, 허자인, 홍민정, 홍민호, 홍의진, 홍정훈, 황규수, 황규표, 황인형, 황필규, 황호준

 

<기타> (2)

윤상순, 남재영

 

이상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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