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표적탄압을 규탄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Feb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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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 재하도급과 중간착취가 판치는 건설 현장,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규탄한다



어제 부산 남부경찰서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등 산하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이어 9일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을 뿌리뽑겠다”며 건설노조를 적폐로 지목한 뒤 연일 전방위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을 좌절시킨 이후 정부는 노조혐오 정서를 십분 활용해 노동조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공세는 화물노동자를 가장 먼저 타격했고 이제 건설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노동3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물류산업과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이들은 중간착취와 위험작업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려야 했다. 이 부조리한 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 온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가 다름 아닌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였다.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의 불법을 조장하고 심지어 공사비 인상의 주범이라는 정부와 건설업계의 주장은 과연 온당한가.
정부가 주장하는 ‘채용 강요 행위’란, 건설부문 노조들이 여러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의 고용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용 절감에만 혈안이 된 건설사들이 건설공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노동자를 채용하고 해당 공사가 끝난 뒤에는 이들을 곧바로 내보내는 관행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은 임시‧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단기간 취업 및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불안정노동이 만연한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고용이 불안정한 조합원들의 일자리 문제를 두고 건설사들과 교섭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활동이다. 

결국 ‘진짜 적폐’는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청의 재하청’(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원청건설사(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도 하청건설사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이처럼 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절감 압력은 증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날림공사’와 중대재해도 끊이지 않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건설사 자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설 자본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노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건설노조를 향해 ‘조폭’, ‘갑질’ 운운하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한 술 더 떠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손보겠다”며 노조법 개정 추진 계획을 내비친 바 있다. 여전히 노조법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법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재하도급과 중간착취, 심각한 고용불안에 맞서 건설노조가 더 나은 고용관계와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건설노조는 건설사의 숱한 부정비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결과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된 건설 현장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안착시켰고, 위험작업 금지와 공짜노동 근절, 관리자의 폭언 금지 등 건설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금 시급히 척결해야 할 적폐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이,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반노동 정책이다. 


2023년 2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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