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대기업 화주사 위한 안전운임 개악시도 중단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Feb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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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기업 화주사 위한 안전운임 개악시도 중단하라!
국회는 화물노동자의 노동권과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개정에 착수하라!

 

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 화주만을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작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물류발전협의체 및 공청회를 거쳐 2월 6일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2월 9일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법률안(표준운임제 도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입법안은 화주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위원회 구성 변경 등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개악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화주에게 부과했던 안전운임 준수 의무를 없앴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고질적인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근절하겠다는 제도 시행 목표를 완전히 폐기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악의 명분으로 ‘운송산업 체질개선’과 ‘물류비 인상’을 내세우지만, 실상 안전운임제의 시행 효과를 전면 부정하고 화주 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화물운송시장은 대기업 화주사-운수사-차주(화물노동자)라는 다단계 중간착취 구조로 엮여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표준운임제 하에서는 공급사슬의 꼭대기에 자리한 대기업 화주가 비용절감을 위해 낮은 운임을 책정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강제수단이 없다. 표준운임제는 오로지 운수사에게만 적정운임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마저도 이를 위반한 운수사에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1차 시정명령 후 1년이 경과해서야 2차 위반 시 과태료(100만원) 처분이 가능하다. 이처럼 원청인 대기업 화주사의 책임을 면제하게 되면, 결국 원청으로부터 지입료를 챙기는 운수사와 화물노동자 사이에 운임을 둘러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현행 노조법의 개정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바로 화물운송시장에서 ‘갑 중의 갑’인 대기업 화주가 화물노동자의 임금과 그에 연동한 노동조건(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 전반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자명한 진실을 말이다. 또한 정부가 아무리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라고 우긴다한들, 일하는 사람이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이다. 화주 책임 없이는 안전운임이건 표준운임이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대기업 원청을 정점으로 1차 하청, 2차 하청 등으로 수직계열화된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말단의 하청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도 결국 원청사의 책임 없이는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노조법 2조 사용자책임 확대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모두의 공동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를 통해서만 최저임금 적정임금 보장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점 또한 분명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생존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뿐만 아니라, 일몰된 안전운임제의 개악이 아닌 연장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2023년 2월 1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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