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

by 철폐연대 posted Aug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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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8월 20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보신각 (이후 광화문-세종문화회관 앞까지 행진)

- 주최: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이주공대위
 
<주요 요구>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 농촌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 이주노동자 기숙사비 공제지침 폐지/ 계절근로자제도 시행 중단/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주변 행사>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농업이주노동자 사진전, 단속추방 중단 캠페인, 노동상담 부스, 수박화채 판매, STOP EPS 종이모자 배포 등
 
<상징의식>
박 터트리기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올해로 13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노동3권을 보장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제도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착취만 강화하고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사실상의 강제노동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이해에 따라 개악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고, 퇴직금도 출국 후에 지급하고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재고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당한 강요를 거부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젊은 네팔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도 안되고 아픈데 집에 치료하러 다녀오는 것도 안되는 현실에 절망하여 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열악한 주거현실, 근로기준법 예외 등으로 인해 더욱 문제가 큽니다. 여전히 단속추방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옭죄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지금까지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허가제 13년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전국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집회에는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각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고 행진하고자 합니다.

- 이주공동행동 보도자료

 

20170820_migrant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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