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

by 철폐연대 posted Dec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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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20일째를 맞았습니다.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곡기를 끊은 채 살을 에는 칼바람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지위와 방식이 복잡하고 불안정해질수록 노조 할 권리는 노동자의 생존과 평등을 위해 가장 절실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가장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작 노조 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맴돌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지길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회견문을 공유합니다.

 


 

 

[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을 선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20일째를 맞았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게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발이 묶여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데에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여당은 노조법 2・3조 입법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현행 노조법의 개정을 시종일관 반대해 왔다. ‘불법파업 조장법’, ‘노조방탄법’ 운운하는 경영계와 한목소리를 내며 기업들이 앞으로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조파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렇게 여당이 입법 저지에 당력을 총동원하는 사이, 연내 개정 의지를 천명했던 민주당 역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이때 여당 반대와 여론 추이를 핑계 대며 소극적인 행보만을 거듭할 뿐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업에 맞서 노동자들이 대등하게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펼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지위와 방식이 복잡하고 불안정해질수록 이들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는 생존과 평등을 위해 가장 절실한 권리이다. 그런데 현실은 노동조합이 가장 절실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을 권리 바깥으로 끝없이 밀어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노조법 2조・3조 개정 요구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고,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앞 단식농성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보다 이들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요구는 지난 십수 년간 유보돼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라는 일하는 시민 모두의 준엄한 명령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는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조법 2조・3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오늘을 기점으로 시민사회의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

 

2022년 12월 19일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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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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