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Mar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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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 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인수위 앞,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법 개정 촉구!

 

지난 2021년 2월 23일 ILO 기본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나, 지금까지 관련 국내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ILO 기본협약 비준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였지만, 정부는 노조법 개정이 아닌 행정적 조치로 일부 노조에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무마하려했을 뿐이다. 노동조합이라는 당연한 권리는 여전히 행정관청의 심사 아래 있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비준의 취지는 제대로 우리 노동 현실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4월 20일 기본협약 비준의 효력이 발효된다. 여전히 꼼짝않는 노조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 특수고용 · 플랫폼노동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관계법령의 미비, 행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사용자의 의무 회피로 인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을 토로하며, 노동기본권이 무시되는 사회를 방기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 미비가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제대로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기본협약 발효를 앞둔 지금,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보였던 반노동적 발언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수고용 · 플랫폼노동자들의 요구는 어떤 고용형태를 띄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것이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사용자 개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의 책임주체인 사용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노동관계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자본으로 힘을 기울게 하는 노조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계속적인 노력과 노동권 보장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있어야,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가 제대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특수고용대책회의 소속 노동조합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ILO 기본협약의 원칙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요구안 전달과 함께 특수고용 · 플랫폼노동자들과 인수위원회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수십년 노동권 보장을 요구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벼이 듣지 않기를 바란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당선자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총 184명 규모로 구성을 완료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인수위가 본격 가동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할 요구안을 전달하였으며, 연이어 부문별 노동자들이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늘은 250여만명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요구를 발표·전달하며, 인수위원회의 면담을 요구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시기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법제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노무제공자로 표현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무권리의 노동자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이나 노동시간, 법정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노동자라면 기업으로부터 부분 혹은 전액을 지원받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염금과 같은 사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다발, 저임금, 기업의 갑질과 일방적 해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황에서의 생계위협 등 중첩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없어 오롯이 노동자 개인이 감내해야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임금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도 대응할 수 없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들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그나마 정부가 실시한 지원제도조차 부족하거나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가 20년이 넘도록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를 법제화하는데 외면하는 동안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형태의 비정규직을 무한적 확대하는 추세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취업자의 8.5%인 약 220만명에 이른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으로 사업주가 일을 배정하는 등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고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약 66만명으로 급증하였다.

 

우리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 노무제공자 권리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제화 내용과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석 기탁식’을 통해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협약은 오는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비준된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98호이다. 87호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차별이나 사전 허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행정당국에 의한 해산 또는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되며, 연합단체와 총연합회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자·사용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담겨있다.

 

제87호 협약에서 말하는 결사의 자유, 즉 노동3권의 주체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종속적 개념인 ‘근로자·종업원·피고용인’이 아니다. 고용과 종속관계를 벗어난 모든 노무제공자로서 ‘노동자’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물론 신법우선원칙,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ILO 핵심협약이 노조법에 우선해 적용되므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해석상의 다툼으로 인한 노동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ILO 핵심협약의 원칙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규정을 개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관계법령의 미비, 행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사용자의 의무 회피로 인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기본권이 지속적으로 무시되어온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국정과제 수립을 촉구한다.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제대로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국정과제 수립을 촉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와 인수위원회의 대화가 진행되길 촉구한다.

 

2022년 3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장 요구(요약)안>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개정

- 근로기준법 2조 근로자 정의 조항 개정 :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추가

- 노조법 2조 근로자 정의 조항 개정 :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의해 생활하거나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 추가

 

○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

- 위장자영인으로 오분류된 특수고용의 노동자지위 부여

-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 플랫폼 기업의 탈법적 고용관계 정상화 및 근로감독 강화

- 특수고용노동자 산별교섭 제도화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조기 전면 적용

- 고용보험 보편적 적용의 원칙에서 적용 대상을 정부 출범 1년 이내 모든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시행.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없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각 수급요건, 수급 수준 등에서 임금노동자와 차별 없이 적용하는 개선 대책 마련

- 고용형태와 업무 실태를 반영하여 실업이나 폐업이 아니더라도 휴업이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방안 및 자발적 이직자 수급방안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한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별도 특례조항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보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철폐 개정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간병 노동자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 최저 보상한도 동일 적용, 특수고용 플팻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 개선 대책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제도화 및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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