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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정현철 •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사무국장, 철폐연대 집행위원

 

 

 

Q. ‘직장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건가요?

‘직장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지만 동일한 개념입니다. ‘직장갑질’이 사회적인 용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 용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풀어쓰는 비정규운동_01.jpg

 

<직장갑질119>가 바꾼 직장의 풍경. [출처: <직장갑질119>]

 

Q. 그러면 무엇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나요?

<직장갑질119>에서는 5개 유형에 25개 세부행위로 구분하였는데, 신체적 괴롭힘(폭행, 위협), 언어적 괴롭힘(폭언, 모욕, 비하), 업무적 괴롭힘(무시, 전가, 차별, 잡일, 배제, 차단, 반성, 태움, 감시, 야근, SNS, 회식), 업무 외 괴롭힘(후원, 공연, 행사, 심부름, 간섭), 집단적 괴롭힘(따돌림, 소문)이 있습니다.

 

Q. 한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되었나요?

정부 차원에서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63번째 과제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선정해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 구제 강화’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후 2018년 7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부르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에 따라 2021년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외국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법이 있나요?

스웨덴(1993), 영국(1997), 캐나다 퀘벡주(2004), 유럽연합(2007), 호주(2011), 프랑스(2013), 일본(2019) 등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6월 21일 제108차 총회에서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이란 용어는, 그 발생이 일회적이든 반복적이든, 신체적·정신적·성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피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용인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나 관행 또는 위협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젠더 기반 폭력과 괴롭힘’이 포함된다.
- 폭력과 괴롭힘 협약(제190호, 2019.6.21.)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장갑질119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3.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4.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5.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6. 직장 내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신고한다.

7. 노동청, 상급기관,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한다.

8.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9. 보복갑질에 대비한다.

10.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

 

5 풀어쓰는 비정규운동_02.jpg

 

직장갑질 발생 회사 10대 의무조항. [출처: <직장갑질119>]

 

Q.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바뀌었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사와 관련된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사용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 4, 5항).

사장이나 사장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업무를 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원청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나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경비원 등도 위 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프리랜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반드시 의무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직장갑질119>를 소개해 주세요.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노조 밖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을 상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나아가 노조 가입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온라인 직종별 모임을 통해 모아서 노동조합 가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형태의 민간공익단체입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지원금도 받지 않고 운영됩니다. 현재는 4명의 상근 스탭과 140여 명의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들이 자원활동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정기(CMS)후원: http://bit.ly/gabjil119

- 일시후원: 농협 119-119-9118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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