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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정몽구를 처벌하고 기아차를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

 

 

한파가 몰아치는 오늘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파견 현행범, 노조파괴, 뇌물상납 정몽구를 처벌하라!”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뇌물죄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늘도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불법은 10년 넘게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6년에는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잇따라 불법파견 승소가 이어졌다. 6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송자 5명 전원을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회사가 낸 상고심에에 대해 심리조차 필요 없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기간이 5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 불법파견 승소는 철강, 시멘트회사, 자동차 부품사까지 이어졌다. 2월 18일에는 순천지방법원이 현대제철 순천공장 161명에 대해 전원 정규직이라고 판결했고, 8월 17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16명) 노동자에 대해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12월 20일에는 삼표동양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 54명에 대해서도 정규직이라 판결했다. 또한 그 다음날인 21일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현대차그룹의 자동차부품사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노동자 88명에 대해서도 현대위아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 2017.1.2.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명서 중 일부 인용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투쟁해 온 결과 보수적인 법원조차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여전히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고, 최소한의 법원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오히려 폭행하고 해고하고 탄압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회 앞에서 벌어진 정몽구 회장의 폭력만행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벌총수들이 국정조사를 받던 지난 12월 6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있는데도 정몽구 회장의 호위무사들이 노동자들을 거침없이 폭행했기 때문이다. 당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정몽구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정몽구 회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집단폭행을 자행한 이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보안팀 직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정몽구 회장은 당연히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 앞 폭력사태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또 다시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폭행이 자행됐다. 공장 안에서 집회를 하려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경비대가 집단폭행하며 공장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폭행을 당한 유홍선 지회장은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의 폭력만행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공장에서.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는 경비대의 폭력을 일상적으로 당해왔다. 노동3권은커녕,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조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국회 앞에서조차 거리낌 없이 폭행을 자행하는 자들이 공장 안에서야 죽이는 것을 빼놓고서야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현대차 폭력경비대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몽구 회장이 지켜주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 그 이상의 범죄, 10년이 넘는 불법 파견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2년이 흘렀다. 2010년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됐고, 2014년 9월,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에서도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단 한 번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했으며,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착취하고 있다.

기아차는 2016년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했다. 법원 판결대로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식당‧청소 노동자들도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4,000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950명(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 소하공장 50명)만을 일부 특별채용하겠다고 기아차지부와 합의했다. 기아차 화성, 광주, 소하 3개 사내하청분회 중 광주와 소화분회는 이에 동의했고, 화성사내하청분회는 이 합의를 거부했다. 악법도 깨부수기 위해 투쟁해야 할 노동조합이 보수적인 법원조차 인정한 전원 정규직 전환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0년이 넘게 투쟁해 온 결과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애초에 이 피눈물 나는 투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1년이 넘는 고공농성투쟁을 전개한 동지들은, “내가 이러려고 고공농성투쟁을 했나.”라고 피눈물 나는 심정을 토하고 있다.

   

죄는 정몽구가 지었는데 왜 비정규직이 고통 받아야 하는가

2016년 10월 31일, 기아자동차와 기아차지부가 합의한 특별교섭 합의서는 법원판결을 노동조합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직접생산공정인지 간접생산공정인지 관계없이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합의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특별채용이다.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임금체불과 근속을 포기해야 한다. 법원 판결은 전원 정규직 전환인데 채용기준도 없이 회사 맘대로 20%만 정규직으로 선별채용한다. 나머지 80%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하청인생으로 살라는 것이다. 불법파견을 계속하겠다는 사측의 범죄선언이다. 이것을 노동조합이 용인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아차는 특별채용한 인원을 공정재배치하여 불법파견 은폐, 노동조합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기본합의서 3. 공정재배치 - 회사는 특별채용자의 근무할 공정을 선정하여 사전 노조에 통보하고 공정재배치한다.]

 

사측은 화성공장에서 특별채용한 600명을 조립과 도장공장에 공정재배치 하겠다고 한다. 회사 맘대로 선정하고 통보한다. 20%밖에 안 되는 특별채용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공정이 불법파견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커녕 강제로 다른 일자리로 쫓겨나야 한다. 사측의 명백한 불법파견 축소‧은폐 공작이다. 나아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립과 도장공장에서 비정규직을 몰아내면, 파업 시 직접적인 생산타격을 봉쇄할 수 있다.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하는 효과와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비정규직이 파업을 해도 공장을 세우기 어렵게 되니 사측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비정규직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전원 정규직 전환 투쟁을 가로막고 힘을 잃은 비정규직을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외주화 시키는 것, 공장 안에서 투쟁의 불씨를 거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아차의 최종 목표다.

뷸법파견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합 무력화의 빌미를 주는 합의서의 내용도 심각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당사자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가 비정규직 조합원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기아차지부는 수차례 “특별교섭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화성사내하청분회는 10.31합의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화성사내하청분회 대의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사내하청조합원 대다수가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특별채용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수차례 약속한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총회도 거부했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파괴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한조차 박탈당했다. 2심 선고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청이 함께 단결해서 투쟁해야 할 때에, 죄는 정몽구가 지었는데 비정규직이 고통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몽구는 감옥으로,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재벌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1,000만이 넘는 촛불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진짜 주범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특검에 불려나가고 삼성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본과 정권의 주구였던 검찰이 갑자기 정의의 사도로 바뀐 것인가! 재벌들은 그 죄악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다.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추악한 범죄들이 폭로되고 성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세상을 뒤흔들자 자본과 정권, 검경과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재벌총수들을 단죄하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벌총수들의 죄악은 촛불이 타오르는 만큼,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전진하는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재벌을 단죄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재벌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혁파하는 투쟁으로 전진할 때만이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세상은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SK와 롯데에 대한 특검조사가 이어질 것이라 연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정몽구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 미르재단에 85억, K스포츠재단에 43억,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62억, 정유라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에 11억……. 200억이 넘는 뇌물을 박근혜-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정몽구 회장이 수사대상에조차 오르지 않고 있다. 정몽구는 수백 억의 뇌물을 상납하고 불법파견과 폭력만행, 노조파괴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 앞으로도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파견, 노조파괴, 폭력만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범법자 정몽구 회장에게 이 헌법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근혜-최순실에게 바친 수백 억 뇌물의 대가가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가능케 한 것이라면, 재벌총수들의 금권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한다면 민주공화국은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자본가 공화국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정몽구 회장이 또 다시 면죄부를 받고 있는 지금,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과 노조파괴로 고통 받아온 노동자들이 특검 앞 100인 농성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000만 촛불과 함께 재벌체제를 끝장내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어떠한 고난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3 2016.12.23. 불법파견 현행범, 현대차 경비대 폭력만행, 박근혜-최순실 뇌물상납 정몽구 회장 구속 처벌,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츨처 금속노동자(김경훈)].jpg

2016.12.23. 불법파견 현행범, 현대차 경비대 폭력만행, 박근혜-최순실 뇌물상납 정몽구 회장 구속 처벌,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츨처: 금속노동자(김경훈)]

 

 

정몽구처벌,_비정규직없는기아차공장으로_김수억_질라라비2017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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