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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인권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 현장에 찾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현필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였다. 예컨대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를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하였고, 또 하나가 바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이었다. 국가는 인권 침해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존재이다.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설립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인권 증진을 촉구할 기구를 설립하자는 요구에 대해 국제사회는 합의하였다. UN 차원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권장과 준칙 마련에 힘입어 2021년 현재 전 세계 117개 국가에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게 되었다. 한국처럼 준사법기구의 성격을 갖는, 즉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위원회 구조를 가진 곳도 있고, 유럽 국가들처럼 연구소 형태를 가진 곳도 있고, 남미 국가들처럼 옴부즈맨 형태를 가진 곳도 있지만, 국가인권기구는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라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GANHRI’*)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등급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이 등급심사에서 A, B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을 받지 못한 국가인권기구는 UN 차원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물론 2021년 현재 84개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더라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된다면 큰 국제적 망신이기 때문에 등급심사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끄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 http://ganhri.org/

 

위기를 맞이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인권단체들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요구하는 단식농성까지 벌였다. 결국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요구를 물리치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라크전 파병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추운 겨울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면서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발로 대통령 직속안은 철회되었지만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압력을 가하였다. 여기에 당시 안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사퇴하는 파동이 일어났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현병철 씨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하였다.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으로 재임한 6년의 기간은 인권위 ‘암흑의 역사’로 기록된다. 현병철 인권위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 침해 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여당이 임명한 상임위원들은 정권의 불리한 사안들을 검열하고 개입하였다. 이에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설립하여 정권의 인권위 독립성 침해에 맞섰다. 2010년 11월에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행동이 벌어졌다. 228개 단체가 대책위를 꾸리고 인권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장애 활동가들은 12월 2일 인권위 건물을 점거하고 현병철 사퇴를 요구하는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인권위는 장애 활동가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음에도 난방에 필요한 전원을 차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동민 열사가 폐렴 악화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에 연임시키면서 현병철 인권위에 대한 비판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현병철 위원장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과 2명의 비상임위원, 국회가 2명의 상임위원과 2명의 비상임위원, 그리고 대법원이 3명의 상임위원을 지명하여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몫의 경우 관례적으로 여당이 2명, 제1야당이 2명을 선출해 왔다. 이런 구조에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 청와대 4인과 국회 2인, 그리고 대법원이 관례적으로 보수/진보 성향의 위원을 각각 지명하기 때문에 과반수를 한 정파가 획득할 수 있다. 보수정권 집권 기간 청와대와 보수정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인권위원을 지명하는 등, 인권위를 무력화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이런 과정에서 인권위 교육시설에서 차별혐오세력들이 ‘동성애 전환치료’라는 반인권적인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현병철 이후에 임명된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재임기간인 2015년 시작된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는 무려 3번이나 연기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보수정권 기간 동안 한국 인권위의 위상은 명백히 실추되었지만, 보수정권 이전의 한국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 만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입장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하락이 미칠 파장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등급 하락을 각오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결국 2016년도에 한국 인권위는 A등급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촛불혁명은 인권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권위 내ㆍ외부에서 인권위가 더 이상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가 구성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8년 최영애 위원장이 취임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인권위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시민사회 출신의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인권위가 여전히 위기라는 진단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전보다 관료화가 심해지고 무기력한 상황이 더 심해졌다는 평가마저 제기되었다. 최영애 위원장이 취임한 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해산을 결정하였지만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2020년에 있었던 청와대에 대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권고 결정 번복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2020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인권특별조사단에 대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청와대에 스포츠 분야 인권에 대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결정을 내렸음에도 권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권고 절차가 늦어졌다고 했지만 그 사이 철인3종경기에서 활동하던 최숙현 선수가 인권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권고가 늦어지는 사이 청와대에 대한 권고 변경까지 고려하다가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청와대에 대한 권고를 7월에 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왜 청와대에 대한 권고를 결정했음에도 변경하려 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에 인권위에 해명을 요구하는 면담을 조직하는 등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결국 인권위로부터 만족스러운 해명을 듣지 못했지만, 인권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최종 결정하는 ‘전원위원회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처럼 20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위는, 핵심가치인 독립성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인권기구로 아직까지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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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0. 박김영희 대표의 인권위원 국회 부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모습. [출처: 비마이너]

 

시작된 차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한국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으로부터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걸쳐 등급심사를 받을 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가 없다는 지적을 누차 받아 왔다. 2016년 인권위 등급심사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부랴부랴 인권위법을 개정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지명 선출기관인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행 규정이 법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기관들은 시민사회의 참여 없는 인선절차를 지속해왔다. 2015년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파행적인 인권위 운영을 비판해왔던 민주당은 자신들의 몫이었던 비상임위원 선출 때, 시민사회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인선절차를 진행했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장애운동을 해 왔던 당시 <장애여성 공감> 박김영희 대표가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에 대해 별다른 반대 없이 선출해왔던 국회가 박김영희 대표에 대해선 선출안을 부결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추천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반대표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박김영희 대표의 경력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인권단체 입장에서는 인권 현장에서 활동해온 인권활동가를 민주당이 추천해놓고도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져서 인권위원 선출을 무산시킨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 부결 사태 이후에는 민주당조차 외부인사를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권위원을 추천하고 있다. 법은 있으되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의미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뤄진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인권위원장 선출 때였다. 인권단체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위원장 선출 절차는 국제사회의 권고’라는 점을 민주당과 청와대에 강조하였다. 이를 청와대가 받아들여 처음으로 2018년 인권위원장 선출 시기에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들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인권위 혁신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비로소 이뤄진 것이다. 인권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연석회의를 꾸리고 인권위원장 후보들을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청와대는 여기에서 후보추천위원 일부를 선정하고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보추천위원과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 한 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의 최종후보를 청와대에 제시하였고, 청와대는 이 최종후보 3인 중 한 명이었던 최영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하게 된 것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인권위 최초로 여성이자 비법조인에 시민사회 출신 위원장이었다. 최영애 위원장 역시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그렇게 인권위는 정권의 눈치를 보던 과거에서 벗어나 혁신위의 권고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영애 위원장의 임기 3년이 끝나가는 지금, 다음 인권위원장을 뽑는 시점에서 인권활동가 73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는 최영애 위원장이 취임하던 2018년 당시의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현재의 인권위에 대해서 “그저 그렇다”란 평가를 가장 많이(49.3%) 내리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의견(잘하지 못하고 있다 16.4%, 매우 못하고 있다 4.1%)도 20%가 넘는다. 합치면 2/3가 인권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설문에 참여했던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난민을 포함한 소수자 문제에서 의미 있는 입장을 내거나 권고를 했다는 의견도 냈다. 최영애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가 현병철이 이끌던 인권위 시절보다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장을 가지고 활동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거쳐서 인권위의 위기 이후에 취임한 최영애 위원장이 인권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 것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게 인권활동가들 다수의 평가임은 분명하다. 최영애 위원장 후임을 뽑는 인선절차를 앞두고 청와대는 다시 시민사회에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는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취합하여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2018년도보다 인원이 2명 늘어난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송두환 변호사, 정강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염형국 변호사, 안진 전남대 교수를 최종후보로 청와대에 제시하였다. 청와대는 이 4명의 최종후보 중에서 차기 인권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국회의 청문회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만,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은 이제 청와대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최적의 후보를 지명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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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9. <인권재단 사람>에서 열린 “차기 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 모습. [출처: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

 

차기 인권위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인권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차기 인권위원장의 조건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 현장에 직접 찾아가 인권 침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 보호와 같은 시급한 인권 의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장관급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 줄 사람을 원하고 있다.

후보 인선 과정에서 인권위원장에 추천된 후보들은 차기 인권위에 대해 나름의 포부와 생각들을 밝혔을 것이다. 최종후보에 오른 분들이 나름 각자의 영역에서 오랜 기간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분이 되더라도 놓여 있는 과제는 만만치 않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이다. 차별금지법은 최영애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180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른바 ‘표가 되지 않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인권위원장은 현 정부 및 여당과 척을 질 각오를 하고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만약 차기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영애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누적되고 있는 인권위에 대한 비판은 인권운동 내에서조차 인권위에 대한 냉소로 바뀔 우려가 크다.

 

시민사회 출신 위원장이었지만 정작 최영애 위원장이 시민사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영애 위원장은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인사들과 소통하는 데 더 주력했다는 평가가 많다.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최영애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많은 실망을 하였다. 특히 언론 등에는 인권위원장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부 직원들이나 인권활동가들에게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일방적인 소통을 강요했다는 평가는 주목할 부분이다. 차기 인권위원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권위원장과 인권활동가란 구분보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같은 인권옹호자란 입장에서 수평적으로 소통하려는 태도를 갖춘 위원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 침해 현장에 인권위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코로나19와 양극화로 고통받는 인권 현장에 직접 나타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권위의 권한이나 능력을 핑계 대기보다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권위가, 그리고 인권위원장이 필요하다.

 

올해 10월에 한국 인권위는 다시 세계국가인권기구로부터 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새 인권위원장은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인권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청와대가 어떤 사람을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인권위를 말하기에 누가 적합한지를 고려해서 본다면, 분명히 이에 적합한 분은 있을 것이라 본다.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차기 인권위원장 인사에서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물론 이런 기대는 그래왔듯이 배신당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 그간 인권존중을 국정지침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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