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2302] 김호중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 / 이미숙

by 철폐연대 posted Feb 15,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현장 속으로

 

 

김호중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

 

“또다시 몰아치는 공안탄압,

건설노동자의 뚝심으로 맞서 싸울 것!”

 

 

인터뷰·정리 이미숙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지난 1월 19일 경찰이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등 8개 지부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 갈취와 협박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일삼았다는 게 그 이유이다. 정해진 공사 기간에 따라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노동자의 특성상 고용의 요구는 생존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지난 2017년부터 건설사들과 중앙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 내용을 명문화했고, 각 지역 현장에서는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이를 두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집단’으로 건설노조를 매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탄압이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호중 지부장을 만나 이야기 들어 봤다.

 

 

6. 본문사진1.jpg

김호중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

 

 

건설노조의 고용 투쟁은 생존권 싸움

 

Q.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때리기’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이 논의되더니 곧바로 경찰청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발표했습니다. 단속 내용이 무엇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A. 경찰들이 건설현장에 경찰청 특별단속 현수막을 걸어 놓거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신고’하라고 하는 식입니다. 건설노조가 와서 채용을 강요했다거나,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든가 집회를 했다든가 하면 신고하라는 거죠.

과거 정권에서도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건설현장에 법질서를 확립한다, 부조리를 없애겠다, 뭐 이러면서 건설노조를 탄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노조를 아예 지목해서 ‘건설노조가 폭력 집단이다’, ‘갈취 집단이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대놓고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는 건데, 그 불법이라는 것이 건설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공갈’, ‘갈취’라고 얘기하고, 집회나 파업 등 단체행동하는 것을 ‘집단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건설노조가 2017년에 전국적으로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단체협약상에 “건설 회사는 개설하는 현장에 조합원을 고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과도하게 치우친 조항이다’라고 하면서 시정 지시를 했고, 2019년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조항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조항을 들어서 현장별로 조합원 고용에 관한 교섭을 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 채용 강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말입니다.

 

 

Q. 단기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노동자의 특성상 고용 안정은 건설노조의 중요한 활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고용’에 대한 교섭 요구를 불법으로 보고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용절차법’까지 들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건설노동자에게 고용 투쟁은 어떤 의미인가요.

 

A. 현재 정부가 말하는 ‘채용절차법’ 위반은 건설사가 채용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건설노조가 채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맘대로 그냥 통으로 ‘이제 이거 얼마에 해’라고 재하도급 줘버리면 그만인데, 노동조합에서 직접고용하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거기에다 단체협약상에 있는 임금이나 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채용 ‘강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부 같은 경우는 채용절차법으로 여러 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직접 고소하기도 하지만, 일단 경찰들이 건설 회사를 찾아가서 “건설노조가 채용 강요를 했냐”고 물어보고 다닙니다. 실제 대선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인지해서 조사한 경우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이 그냥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수사를 하는 거죠. 들리는 말로 일계급 특진이 걸렸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경찰들이 특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건설노조의 고용 투쟁은 생존권 싸움입니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고, 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을 해 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얼마 전 의왕에서도 ‘내가 조합원이니까 단체협약에 있는 임금 주세요’라고 하니까 해고했거든요. 이 현장은 저 단가로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 단가 주면은 자기네들은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했어요. 이처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건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본인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드뭅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이나 관리직조차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아요. 현장직으로 고용했다가 현장이 끝나면 잘라 버리고, 다시 현장이 생기면 다시 고용하고 그런 식이죠. 왜냐면 퇴직금 등 다른 비용들이 발생하니까요. 관리자들도 이런 식인데,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살기 위해 치열하게 고용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 본문사진2.jpg

2023.01.19. 경찰의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건설노조는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노동과세계]

 

 

건설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Q.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지칭하면서 “분양가와 건설업체의 생산원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건설노조 활동이 건설단가와 분양가로 전가된다는 주장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직접고용을 건설사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건설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에도 있어요. 건설현장에 기생하고 있는 진짜 ‘독’은 건설 자본과 경제 관료들, 그리고 정치권들이죠. 그들은 그들만의 부패사슬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건설현장에 기생하는 이 독들을 건설노조가 해독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한국 재벌치고 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재벌이 없잖아요. 부의 대다수는 땅에서 나오는데, 건설노조 때문에 자신들이 가져갈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조는 없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죠.

건설현장은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횡횡하고 있죠. 자격이 없는 자가 도급을 받아서 건설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싼 임금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 안전 비용도 최소화할까를 고민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직접고용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가고 있었고, 그렇게 수년간 노력해 와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윤석열 정권이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말이죠. 노조 때리니까 지지율도 올라가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Q. 며칠 전 화성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철근 더미가 무너져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설노조는 현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 국회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A. 건설안전특별법은 현재 발의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국회 소위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아직 노조법 2·3조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밀어붙이는 게 현재까지는 좀 어렵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은 있어요.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 원청의 책임, 그리고 발주처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질 사람에게 지게 함으로써 현장의 사고를 줄여 보자는 법인 거죠.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발주처가 적은 돈으로 공사를 하려고 안전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이려고 하는 게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런 발주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감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Q. 건설노조 조합원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와 동시에 노조 효과를 등에 업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용노조의 등장도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건설업체들은 노동자 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노리기도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2017년 이후 건설현장에서 어용노조가 여기저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애초 자본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용노조를 키워서 건설노조와 대립하게 하려는 의도였죠. 그러다가 점점 어용노조가 난립하게 되고, 실제로 자본 자신들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본이 키운 어용노조가 결국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도 어용노조하고는 같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점점 세가 줄어들고 있고, 어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정리가 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서 어용노조와 부딪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데, 첫 번째는 어용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똑바로 폭로하되,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건설사들에도 어용을 끌어들여서 노노 갈등을 일으키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여성 목수 조합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에게 건설현장은 불모지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 목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와 이로 인한 건설현장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여성은 원래 건설현장에 있었어요. 방수라든가 미장, 신호수, 정리 등의 일을 하면서 분명 있었죠. 다만 그 여성들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유령처럼 건설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부에 여성 조합원이 가입하게 된 계기는 기능학교를 통해서입니다. 기능학교에서 훈련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는 성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조합원이 늘어나게 된 거죠.

실은 남성들이 대부분인 현장이었다가 여성들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우리 조합원들도 성 평등의식이 많이 향상됐죠. 여성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현장도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성 지배직종인 건설현장에 여성의 진입이 가능하고, 노동조건을 변화시켜 내는 것은 건설현장의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성도 일하기 편한 현장이라는 것이니까요.

 

 

6. 본문사진3.jpg

2022.11.12.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장시간노동 근절!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출처: 노동과세계]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의 교육사업, 연대사업

 

Q. 분위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현재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A. 일단 노동조합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신입 조합원 교육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노조는 팀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팀 내에서의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 안내에서부터 건설노조가 있기까지의 역사, 노동조합의 운영 원리, 이러한 것들을 신입 조합원 교육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간부 양성을 위해서 ‘일꾼학교’를 진행하고, 일꾼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초학습과 심화학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 간부로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 건설노조 팀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부가 50·60대 중심의 남성들, 우리 사회에서는 ‘꼰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최소한의 교양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팀 토론을 꾸준히 하면서, 전체 현장의 조합팀별 현장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팀 토론을 모아서 조합 운영에 반영하고 있죠. 지난 수년간 실시한 이러한 교육을 점점 확대하면서 전체 조합원들의 노동자 의식이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성과를 수치로 확인해 내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꾸준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Q. 연대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 진행 중인 연대사업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가칭)사회연대사업단’을 구성해서 사회적 연대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연대사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 지부가 올해 30년이 됐습니다. 1993년 지역건설노조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됐는데, 실은 많은 연대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했죠. 그리고 우리가 정권의 탄압을 받은 게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탄압은 2003년도 공안 탄압이었고, 2016년도에도 한 번, 이제 또 지금 공안 탄압이 한 번 더 왔는데요. 그 시기마다 많은 연대를 받았고, 그 받은 연대를 통해서 지금의 건설노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좀 더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것을 돌려 드리는 게 그동안 받았던 연대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투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50대 60대가 주력인데 이 시기가 지나서 현장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도시 빈민이 되는 거거든요. 선배들이 지금 현재 도시 빈민으로 있는 거고. 산재 사고가 흔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장애 문제 또한 우리의 문제이고. 모든 사회적 문제가 서로서로 연결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결국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연대는 힘없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Q. 2022년은 철폐연대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거의 초창기 회원인 것으로 아는데, 동지가 바라보는 철폐연대는 어떤 단체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철폐연대는 거의 창립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를 함께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민주노총 내 연대체가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대부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투쟁의 결과로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투쟁들을 꾸준히 지원해 온 단체가 철폐연대인데요.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가 거의 중소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사회가 됐는데, 그러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들을 계속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을 철폐연대가 꾸준하게 같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열심히 투쟁해야겠지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을 동지들과 함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