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2301]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 / 문은영

by 철폐연대 posted Jan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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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포커스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1)

- 서울고법 2022. 6. 9. 선고 2021누47754판결 -

 

 

문은영 •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율

 

 

 

1. 사건 발생의 경위

 

원고는 1990년경에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N발전회사로 전적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로 산별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위원장 등을 역임한 조합 간부 출신이다.

 

2018년 11월 15일 원고는 발전노조 해직 조합원 1인과 발전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인(이 사건 출입자들 또는 비종사자 조합원)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S발전본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정문에서 방문 장소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약속해야만 들여보내겠다는 회사 인사과 총무부장의 이례적인 요구에 억지로 응답하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진행 중인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집회를 S발전본부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고, 원고가 출입을 조력한 비종사 조합원들은 동일한 사안으로 당일 S발전본부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사장에게 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사업장 안으로 출입한 것이다. 원고는 비종사 조합원들과 별도로 사업장 노조 현안에 대하여 이사회를 상대로 조합활동을 하였고, 비종사 조합원들은 직원들의 제지로 사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이후 회사는 2018년 11월 15일 집회 및 외부인들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원고를 감사에 회부하였는데, 원고는 4회에 걸쳐 회사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가 2019년 5월 9일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2019년 8월 28일 회사는 원고에게 ① 외부인 인솔책임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출입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이라는 방문 목적과 다르게 출입 승인 구역이 아닌 본관으로 이동한 점, ②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점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회사의 이러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도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의 내용

 

가. 쟁점

 

이 사건은 회사가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조합 상급단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조력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비종사 조합원들은 상급단체 조합원들로서 당시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비종사 조합원들이 출입하여 한 행동은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정당한 조합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출입을 조력 및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담당자가 출입 당시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입장소를 제한하였다고 하나 이들이 이동한 본관 앞은 통상 노동조합의 선전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당일 비종사 조합원들이 본관 앞으로 이동할 때 인사과 직원이 동행하면서 이를 감시했음에도 원고에게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회사는 발전회사의 특성상 사업장 및 회사 내 건물은 국가보안시설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전에 승인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 제한구역이며, 원고는 출입할 때 회사 담당자로부터 출입장소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한정하여 승인받았음에도 비종사 조합원들이 그 장소를 벗어나 본관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지 않아 당일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한 데 기여하였는 바, 원고는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인을 출입시켰으므로 이는 이유로 내린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노동위원회 및 1심 판단의 주된 내용

 

이 사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1심 법원은 모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의 핵심 이유는 회사의 특성, 즉 발전회사의 사업장은 국가보안시설로 허가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이 제한되는 곳인데 이런 시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종사 조합원들이 당초 약속(노동조합 사무실만을 방문하겠다)과 달리 사업장 내 본관 앞으로 임의로 이동하여 선전전 등의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또한 중노위 판정서에서 “원고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사업장 내부로 상급노동단체의 외부인을 출입·활동케 한 것이 당해 노동조합 지부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외부인 출입자의 출입승인 구역 이탈이 원고의 인솔책임 범위 밖이라거나 원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회사 사업장에서는 지부의 노동조합 활동 이외에 상급단체 조합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이 원고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의 핵심 논리였다.

 

이러한 주된 논리를 기반으로 1심 법원은 ① 원고는 회사가 출입을 승인할 당시 노조사무실로 한정하여 승인했고 비종사 조합원들이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조합활동을 할 것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인솔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종사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② 회사의 S발전본부는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인 ‘발전 및 송전시설’이 위치하고, ‘나’ 등급의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하므로, 그 출입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요청되는데, 이는 노조활동을 위하여 출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승인 범위와 장소가 제한되는 점, ③ 회사는 사업장의 보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안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 역시 보안규정의 수범자로서 인솔책임이 부여됨에도 비종사 조합원들이 출입이 허용된 구역을 벗어나도록 한 것은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당일 인사과 직원이 비종사 조합원들을 따라다니며 감시하였다고 해도 원고의 인솔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존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47754)

 

그러나 2심 법원은 동일한 사안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였다. 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은 비종사 조합원들이 출입한 사업장이 국가중요시설로서 보호구역이란 장소적 특성에 갇혀 원고가 회사의 보안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했지만, 2심은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의 특성상 해당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비종사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한 경우 국가중요시설로서 장소적 특성이 존재하더라도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이 이루어졌다면 회사는 비종사자 조합원들의 출입은 수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조합활동이 정당한지 여부로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2심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실현하는 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 문제’를 회사의 허가사항이 아닌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수인의무 부담 영역으로 판단의 전제를 달리하였다. 2심 법원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문제에 있어서 판단 법리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 등의 하부조직은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 본부나 상급단체(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적절한 지도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소속 조합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고 사업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이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사용자의 수인의무에 대하여 무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출입의 목적, 출입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해당 출입자 또는 출입 단체의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간에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시설관리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필요사항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수 있음도 밝히고 있다.

 

2심 법원이 위와 같이 이 사건을 판단하는 관점을 달리하고 위와 같이 판단법리를 설시한 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비종사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후 본관 건물로 이동하여 간단한 피켓시위 및 사장에게 의견서 전달 시도 등을 하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평소 조합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장소이고 비종사 조합원들이 한 행동이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다른 발전회사들과 함께) 회사는 과거에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이들의 출입을 노동조합 사무실로만 한정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자 2006카합407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8. 2. 11.자 2007라397 결정)을 받은 후 회사는 비종사 조합원들이 본관 건물 앞에서 소규모 피켓시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던 점,

 

③ 회사 담당자가 비종사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입장소 제한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의 과도한 출입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였고 이러한 행위를 야기한 회사가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점,

 

④ 회사 사업장이 통제구역이고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출입에는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요청되기는 하나, 중요시설의 보호를 이유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출입자의 수, 출입 장소, 조합활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중요시설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불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출입자들이 본관 건물 앞에서 한 선전활동의 그 내용, 태양, 노사관행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들의 출입을 조력했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외관상 비종사 조합원을 조력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었으나 이러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종사 조합원의 조력이 필요한 때 비종사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에 실질적인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별노조의 조합활동 문제에 해당한다. 만약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받게 되면 앞으로 조합원은 비종사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조력하려면 징계받을 것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 이 점에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조합활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조합활동의 범위는 기업별 단위로 갇혀 있고, 국가중요시설로서 보호구역일 경우 조합활동을 위한 출입이라도 사용자가 출입에 대하여 전적으로 결정할 영역이란 기존 관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 산별노조 형태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조합활동에 대한 각종 판단들은 여전히 기업별 노조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직도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관계 체결을 넘어선 산별 차원의 조합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조합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비종사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둘러싸고 시설관리권 침해를 이유로 산별노조 간부들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문제는 그동안 쟁점 사안이기도 하였다. 다툼 끝에 판결을 통하여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타 사업장 출입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범죄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 판단기준이 제시되었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조항2)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3)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산별노조 조합원이 타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① 사업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간의 합의 등 근거규정 존재 여부나 위반 여부, ② 사업장 출입으로 인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 ③ 사업장 내에 머무른 장소와 시간을 고려하여 출입행위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여부 등으로 제시하였다.4)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판결’에서도 “노조 지부 소속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공소외2 회사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공소외2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이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5)하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앞선 산별노조 비종사자 조합원들의 형사사건에서 사업장 출입의 정당성을 쟁점으로 삼은 것과 같이 원고의 징계처분의 정당성도 산별노조 비종사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의 정당성 문제로 접근하였다. 이는 2심 판결문이 바로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심 판결이 산별노조의 비종사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허용기준으로 ‘사용자의 수인의무’ 법리를 제시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판단한다. 현실에선 조합활동을 위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사용자의 ‘허가사항’으로 사용자에게 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주어진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2심 판결과 같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문제를 노동조합의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의 수인의무의 존재 및 시설관리권과의 조화문제로 판단한 것은 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문제에 있어서 기존과 달리 사측이 전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조합활동이 노사관계에서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는 헌법상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조합활동의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데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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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강원2019부해300,부노27) 구제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20부해255,부노55) 재심신청 기각, 행정소송 1심(서울행정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67230) 기각되었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47754)에서 원고의 부당징계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8288) 견책 징계가 부당하다는 2심 판결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2) 노동조합법 제5조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3) 해당 판결은 유성기업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산별노조 간부 등이 산하 지회 등에 출입하여 행한 쟁의행위 지원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기소된 혐의의 위법성이 조각됨을 판단하였다.

4)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행위의 법적 성격-대법원 2020. 7. 9. 선고2015도6173판결, 노동판례리뷰, 2020년 11월호.

5)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권한-대법원 2020. 7. 29. 선고2017도2478판결, 노동판례리뷰, 202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