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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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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별4부는 형식이 도급,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파견법 취지에 따라, 파견법을 적용하여야하고 만 2년 경과후 원청회사인 SK(주)가 사용자성의 지위에 있음에도 계약직 제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판결하였다. 년의 세월을 투쟁 속에서
불법파견에 대해 파견법 적용이 안되고 원청회사의 사용자성마저 부정당하며 노동자임에도 무권리 상태에 처해버린, 비정규노동자들이 끝없는 좌절을 겪어야 했던 지난 시절을 비정규노동자가 아니라면 쉽사리 모를 것이다.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만들어 진다기에 2년 이상을 숨죽이며, 당연히 법대로 원청회사의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미 같은 업무를 8년 이상 해 왔기에 파견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았다.
노동조합을 와해한 주체인 원청회사 SK(주)에게는 제 3자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니 급기야 파견법 제 6조 3항에 따라 정규직을 요구하는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해고를 자행하였다. 결국, 투쟁 속에서 3년의 세월이 흘려버렸다.

이미 행정법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해 적용 법리가 없어 불법파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버리고 법원 스스로 불법을 조장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판결을 보고 과연 법적 투쟁의 의미, 법질서에 대한 회의 그리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정체성 혼란마저 느껴야 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몸마져 병드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2003년 3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결심공판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판결 후 사후약방문격의 투쟁을 해왔으나, 판결전 투쟁을 조직하여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 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 중심으로 집회를 전개하였다.

이번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마침내 3월 14일 고등법원 특별4부는 형식이 도급,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파견법 취지에 따라, 파견법을 적용하여야하고 만 2년 경과후 원청회사인 SK(주)가 사용자성의 지위에 있음에도 계약직 제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판결하였다.
3년 이상 아니, 10년 이상을 비정규노동자로, 해고노동자로 살아오며 느꼈던 모든 설움이 이날 판결로 씻겨져 내리는 듯 했으나, 방송사비정규노조의 주봉희 위원장님의 기쁨어린 눈물을 보며 더욱더 큰 아픔이 밀려들었다. 사실 파견법의 실질적 희생양인 주봉희 위원장님의 눈물은 앞으로 불법파견의 파견법적용은 자본가들이 주장하는 업무확대에 다름 아니며, 사용자들이 실질적 파견노동의 요건이 더욱 까다로운 상황에서 오히려 파견법에 의해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2년의 기간에 묶여 주기적으로 해고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버린 것에 대한 우려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정의와 공정을 지향하는 법원을 기대한다
분명 3월 14일의 고등법원 판결은 그간 노동자,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이 자뭇 반노동자적 판결 일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단비와도 같은 판결이다. 하지만, 노동자를 노예와 같이 만들고 착취의 도구로 전락시킨 악법이다. 법원은 사문화된 파견법을 적용하지 말고 불법에 대한 원칙 즉, 불법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파견근로였다면 하청·도급회사에 입사시 원청회사에 입사한 걸로 간주하는 법리를 만드는 판결을 했어야 했다. 그것이 진정 정의를 지향하고 공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의 바른 자세가 아니었을까?

투쟁으로 반드시 파견법 철폐를
판결 이후 많은 축하전화를 받았지만 주봉희 위원장님 역시 많은 위로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돈이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아픔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을 보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유아적 사회구조임을 뼈져리게 느낀다. 노동부, 법원, 국회 등 국가의 근간이 재역활을 못한다면 차별받는 서민, 노동자인 우리가 나서야 함을 알았다. 또한 '잘못된 제도인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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