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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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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에 열린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 제출된 공익위원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현실은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생색내기 몇 가지와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 3월 18일에 열린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 제출된 공익위원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현실은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비정규직을 보호했다'는 생색내기 몇 가지와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노사정위원회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공익위원 안에서는 학습지교사와 골프장도우미, 보험모집인,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해서 이를 '유사근로자'로 보고 특별법 제정 및 경제법상 조치들에 근거하여 단결권과 교섭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이 의견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안이다.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에게 임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하고 고용계약관계를 도급관계로 전환시키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하도, 그것은 단지 형식일 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일 때 하던 방식과 내용으로 일을 해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근거로 이러한 허구적인 계약관계를 채택한다면, 이후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단지 서류상의 몇 가지 변화로 인해 '유사근로자'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노동법 적용은 당연한 권리이다. 어떤 명분으로도 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유사근로자 특별법'을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되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 또한 공익위원안은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되면 이를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노동자 채용 때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실효성이 없다. 이 안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으로 인해 다양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더 다양한 일자리에서 활용될 것이며, 사용자측은 노동자들을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고용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미 우리는 파견법에 있는 '2년 이상 정규직 간주 조항'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파견노동자들이 2년이 되기 하루 전에 해고되었는지를 보고 있다. 기간제 노동활용을 제한하거나, 그 업무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인정하게 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이 안은 기간제 노동자들을 확산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 채용 때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한다지만 이미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공문구에 불과하다. 일시적 업무의 필요성을 제외한 상시적인 일자리의 모든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공익위원안은 파견노동자들이 고용사업주에 대해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에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파견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2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해고당하는 것이며,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 어디에도 파견노동자들의 고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삶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법인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 안은 파견법으로 인해 불법파견이 양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경우 불법파견임이 확인된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적인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마치 합법적인 도급인 것처럼 위장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간접고용으로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빼앗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절대 보호할 수 없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현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비정규직의 숫자를 늘리는 데 일조하는 이번 공익위원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생색내기와 유연화 확대를 위해 머리를 싸매는 '노사정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는 바로 현실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정부는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투쟁에 귀를 기울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및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가르고 권리를 제한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없애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차별철폐'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유연화만 강제하는 정부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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