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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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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계속 되는 가운데에도 반노동자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계속
되는 가운데에도 반노동자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검
찰에서는 재능교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미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활동중인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
으로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능교육 노동조합에서 회사측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하
였고, 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합
법적인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중>

○ 피의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 단체협약은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협약의 형식
으로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인 바,
○ 본건 고발인 재능교육 교사노조가 근로자 단체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 피의자는, 재능교육 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급의 정함이 없이 위탁업무 수행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등으
로 회사와의 관게에 있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 단체협약, 위탁계약서의 각 기재내용도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 재능교육 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청구 사건과 관련하
여 대법원 판결도 재능교육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기
록 제151정 내지 제160정 대법원 판결 참조)
- 따라서 재능교육 교사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
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
는 근로자의 단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의자와 재능교육 교사노조간에 체결된 본건 단체협약은 위탁
자와 수탁자 단체(재능교육교사노조)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
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어
피의자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적인 계약불이행 책임은 별론으
로 하고 형사적인 죄책을 묻기는 어려움
○ 혐의없음
  재능교사 노동조합은 1999년 12월 17일 합법노조로서 설립신고필증을
받았으며, 사용자와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노동위원
회에서도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노
동자성 인정에 대한 그간의 과정은 완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이를 전면
적으로 부정, 노동자도 아니요, 노동조합도 아니요, 단체협약으로 볼 수
도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역시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증을 받은 레
미콘 운송차주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들을 계속
내리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법에 의해 계속해서 부정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명백히 노동자임에도 합법적인 노동조
합으로 서 설립신고증을 받기도 어려우며, 힘겹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
도,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특수고
용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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