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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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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수요집회가 벌써 100차를 맞이했습니다. 2년 동안 파견법의 문제를 시작해서 시설관리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 등 간접고용의 문제와 특수고용 노동자, 계약직, 외주·분사의 문제..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수요집회가 벌써 100차를 맞이했습니다. 2년 동안 파견법의 문제를 시작해서 시설관리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 등 간접고용의 문제와 특수고용 노동자, 계약직, 외주·분사의 문제 등 비정규직 전반의 이야기를 했고, 비정규직의 탄력적 노동으로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확산시키는 노동법 개악의 문제, 그리고 장애와 이주 노동자의 문제뿐 아니라 여성과 실업의 문제까지 불안정노동 전반의 문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노동자

이러한 가운데 2002년 하반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철폐, 체신업무 민간위탁 저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체신노조 민주화'의 구호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봄 발전소, 철도, 가스 등의 민영화 문제로 들썩거린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연일 계속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하나로 최근에 정권은 체신부문을 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무제한의 4시간 파트타임으로 모자라는 인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집배원의 경우 체신 기능직 집배원, 별정직 집배원, 상시위탁, 대무집배원, 재택집배원 등 같은 업무를 맞는 노동자를 이와 같이 4-5개로 고용형태를 세분화하여 불안정한 지위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장시간 노동으로 몇 십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계속되는 공공부문 민영화 바람과 비정규직화로 삶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치지 않고 투쟁합니다.

계속되는 악순환, 지쳐가는 파견노동자

파견법 4년,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파견법은 살지지 않고 계속 확대되어만 갑니다. 불법 파견을 규제하고 파견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던 파견법은 그 실제에 있어서 오히려 수많은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파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파견법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9월 중순부터 바로 어제까지 법원과 국회앞에서 비정규직노조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들은 파견법철폐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방송사 비정규노조,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하나로테크놀로지, 한진면세점 등을 통해 파견법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파견법의 도입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특수고용 노동자

건설운송노조의 부당노동행위 패소판결과 재능교육교사노조 공소부제기 판결로 여전히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냈습니다. 실제 회사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박탈에 직면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기에 보장받아야 할 법정수당, 휴일·휴가보장은 커녕 가장 기본적인 고용보장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4대 보험의 적용, 모성보호, 퇴직금과 실업수당에서 역시 배제되어 있어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은 꿈같은 소망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사용자들의 배짱과 이에 법적, 제도적 힘을 실어주고 있는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반노동자적 판결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0월 20일 특수고용 권리찾기 한마당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힘찬 연대의 함성을 만들어갑니다.  

강제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는 일하고 싶다.

한국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한국땅에 이주노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렇게 한국땅에 오게 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인이 하지 않는 궂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3권은 커녕 장시간 저임금 노동, 온갖 폭행과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고, 사업주의 폭행과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사업장을 이탈하여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정부가 말하는 '불법체류자'인 것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확대·강화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탄압을 법적으로 명분화시켜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 인간임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입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강제추방단속은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하자!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집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왔습니다. 450만 장애인들 중 70.5%는 한 달에 5번도 집밖에 나가지 않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61%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장애인 실업률이 정부통계로만도 30%가 넘고, 실제로는 70%에 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비정규노동자의 70%인 여성노동자, 도대체 말이 되는가!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노동자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현실이 수치상으로만 엄청난 문제일 뿐 아니라 결국 노동자 대중 전반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의 불안정화가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노동조건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있는 현실은 단지 비정규직에 대한 이윤극대화를 위한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결국 노동 전반의 하향평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노동이 불안정화되는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비단계로 가장 쉽게 공략이 가능한 여성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원래 노동시장에 많이 있지 않았다거나 가정을 돌봐야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화 하는 것에 방관한다면 결국 노동전반의 원칙은 허물어 질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노동의 문제는 "여성"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들은 투쟁합니다. 여전히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2002년 3달동안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어두워 민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권력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내에 노동자들의 탄력적 근로와 초과착취를 위한 주5일제 도입, 경제특구 법안, 공무원 조합법 등을 서둘러 통과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언젠가 닥칠지 모를 모든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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