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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2002.02.17 05:01

65차 수요집회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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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조탄압, 서울대공원 규탄한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2. 1. 16.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65차 수요집회


부당해고 노조탄압, 서울대공원 규탄한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저임금과 장시간에 시달리는 시설관리 노동자

  오늘도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돌보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도 많고,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제자리로 놓아두는 등 우리 삶을 쾌적하게 하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은 어떠하신 줄 아십니까?

  5∼60이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에 50만원도 채 안되는 저임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경제위기 이후 이분들은 회사내에서도 정리해고 1순위였고, 정규직 직접고용이었으나 용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상태는 심지어 고용불안에까지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1인당 청소면적 5400평, 한 달에 휴일은 2번, 임금은 월 50만원

  이러한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휴일의 즐거운 휴식과 안락을 주었던 서울대공원의 시설관리 노동자가 그분들입니다. 면적 27만평의 서울대공원,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51명... '청소, 분뇨 및 오물처리, 쓰레기 수거...,등' 찾아오시는 시민여러분의 쾌적하고 깨끗한 놀이환경을 위해 환경미화원 1인당 5400평의 면적을 담당하여 청소에 전념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는 5~ 60대 연령의 조합원들에게 한 달에 휴일은 불과 2번.., 아침 7시에 나와, 뼈빠지게 일하는 노동강도를 강요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달 월급은 수당, 보너스 다 합쳐도 몽땅, 50만원 남짓..., 고달픈 몸과 열악한 임금에도 서울대공원의 아름다운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는 보람으로 서울대공원 창립 15년이 넘도록 참고, 또 참아가며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서울대공원, 용역회사(대원관리), 서로 책임외면

  이도 모자라, 서울대공원측과 용역회사(대원관리)는 97년부터 보너스, 연월차, 보건휴가, 퇴직금등의 임금을 체불하고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초, 평균 연령 5~60대의 '착하기만 한 늙은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회사측은 배째라는 식의 태도만 일관하고 파업에 들어가게 되자, '일 하기 싫으면 그만 두면 될 게 아니냐' 며 파업대체인력 투입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용역계약을 매년 최저단가입찰로 운영하여 노동착취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서울대공원측 또한, '우리와 관계없다. 대원관리에 가서 알아봐라'는 식입니다.

  계속되는 노조탄압

  그러나 83년도 개장 이후, 대공원측은 온갖 소외와 착취를 참아내며 일해온 환경미화원들을 '1년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 라는 한 마디로 일터를 빼앗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작년초만 해도 용역계약 만료해지 수법으로 새로 설립한 60명의 기능직 용역노동자 (IBS 노동조합)들을 모조리 해고하더니 이번 역시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서울대공원에 노조는 있을 수 없다. 단체행동에는 업무방해 고소고발로 대응하겠다' 라는 식으로 노동조합 탄압의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비인간적 수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그나마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던 서울대공원의 용역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직영정규직화를 마침내 쟁취하고 마침내 민주노조를 사수해 내고야 말 것이라는 이들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용역 및 간접고용의 문제점

  청소, 수위, 전기 등 시설관리업종을 비롯하여 업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용역은 통상 사회적으로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해 경비용역사업, 청소용역사업, 기술용역사업 등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사업장에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공급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파견·용역업체를 매개하여 중간착취가 끊이지 않고, 실질적 사용자인 사용업체는 형식상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으로 저임금,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간접고용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전국연대(준)

(약칭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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