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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포커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보장을 위한 방안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공인노무사)

 

 

​1. 2019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참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 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실태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실태조사 및 활동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1년에 2~3차례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노동권연구소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은 이미 4번에 걸쳐 청소년 노동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2019년은 실태조사 5년차로서 그동안의 연구를 총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더하고자 한다고 판단됐다. 이에 실태조사에 대한 단순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지역의 청소년 정책을 파악하고 담당자를 인터뷰하고자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설문형 실태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총 9명에 대한 면접인터뷰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자체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총 4개월에 걸친 짧은 연구였지만,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 지역에 그치지 않고 그간 변화된 노동환경과 노동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최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간략히 확인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및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2. 청소년 노동의 현주소

 

1)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청소년 1,5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하여 2017년 발표한 보고서(전국 기준)와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전남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44개 학교 239학급 3,384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전남 기준)를 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비율은 전국의 경우 36.2%, 전남의 경우 51%로 나왔다. 전국평균에 비하여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조사 시기나 조사 시 조건(최근 1년 경험유무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보였다.

 

2) 2010년 이후 점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육이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전국기준 71%가 도움이 된다고 보았음에 반해, 전남은 98.9%나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전남은 각 학급에서 모둠활동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교육이나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고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전남 외에도 통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2시간 전후, 1년에 1~2회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교육의 방식은 최근에는 반별교육, 모둠활동 등 참여형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집체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었다.

 

3)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은 전국평균은 40.7%, 전남평균은 42.6%로 나타났다. 2010년경 근로계약서 미작성률이 90%에 달했던 상황에 비하면 일부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동의 시작이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이 시정기간을 두지 않는 즉시 과태료 처분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도 10명 중 6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였다. 법정최저임금 미준수율과 관련해서는 전국은 25.8%가, 전남은 34.3%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율은 보통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청소년들에게는 시급의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인지가 기준이 되는데, 일찍 출근․늦은 퇴근을 강요하고, 주휴수당 조건이 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4) 일하는 업종과 관련해서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전국 41.6%, 전남 37.3%), 전국의 경우에는 뷔페(결혼식장 포함)에서 일하는 비율이 17.9%로 2위를, 전남의 경우에는 편의점이 15.8%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단지 돌리기가 전국은 4.6%, 전남은 7.8%의 비율이었다.

 

5) 부당한 대우의 경험에 관해서는 임금을 적게 받거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이 자꾸 변경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추가로 전남은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고 시급을 깎았다는 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부당한 경험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냥 묵묵히 참고 일하거나(전국 65.8%, 전남 42.6%) 그만두는 비율(전국 21.1%, 전남 30%)이 가장 높았다.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항의했을 때 해고를 당하거나 다른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청소년의 노동현실은 수치상 약간 나아지거나 이전과 차이는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이 더 나아지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확연해 보인다. 이 점은 2014년 시·도 교육감 선거 시 많은 지역의 교육감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약속했고, 1년에 2시간 전후에 불과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실제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그 필요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만으로는 다수의 한계지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청소년들은 노동권에 대하여 알게 되었지만, 실제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참고 넘어가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권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이 점과 관련해 한 청소년 인터뷰에서 “학생들보다 오히려 사업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는 응답을 받았다. 사업주가 변화되는 노동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임금과 휴가 등을 챙겨준 경험을 한 청소년이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외에도 어떠한 정책적 고려 및 제도를 통해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이러한 대안들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2019, 한국고용노동연수원), 『전남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2018,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팀),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2019,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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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산시 청소년노동인권실태 보고회 [출처: 필자]

 

 

3.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초·중·고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언급이나 제대로 된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1년에 1~2시간이라도 청소년 노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 내로 진입시키는 것이 지난 20여 년의 과정이었다면, 2010년대 후반에는 많은 변화가 확인됐다. 전체 학교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어느 정도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경기‧서울‧인천에서는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교사의 직무연수과정에 넣어,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 안정화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방안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 또는 교사의 재량에 맡겨진 만큼 교육의 정도와 양, 내용이 유동적이고 일회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규교육 과정 내에 노동교육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에서도 2019년 초·중등 노동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대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노동의 당사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처음에는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이후에는 직업계고와 일반계고를 아울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청소년 중 재학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급성의 측면에서는 재학청소년보다는 비재학청소년의 노동참여율이 높은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주 교육 역시 시급하다. 일하는 청소년 못지않게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노동관계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업주 교육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숙지시키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 노동 일반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관계자 및 기관 종사자, 상담사, 복지사, 학교교사 등 유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여전히 공부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노동과 관련해 도움을 구할 경우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충돌은 왜 공부 안하고 일하냐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청소년이 일하다 겪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해 어떠한 법률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어떠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과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2) 기존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향 변화

 

201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하는 실태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시간 정도, 종사업종, 부당대우 및 노동인권 교육 경험 여부 등으로 천편일률적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다년간 쌓이면서 어느 정도 청소년 노동경험의 실태에 대한 내용은 드러났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강화, 최저임금 등 홍보 강화, 노동인권 교육 확대라는 정책들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내용은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

그 사이 청소년 노동은 단시간 노동, 기간제 노동이라는 점에 추가하여 간접고용화, 특수고용화라는 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양적 설문조사 형태의 방식으로는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면접조사, 또래 집단상담, 포커스 집단면접 등으로 방식을 변화해서, 다양화된 청소년의 노동 문제와 쟁점을 사안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권리구제 시스템 강화

 

2019년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노동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응답이 87%나 됐다. 그러나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응방식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참고 일한 경우가 39%, 그만둔 경우가 25%로 64%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즉, 추상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지가 있지만 실제로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귀찮거나 번거로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2%,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32%, 당시에는 부당함을 몰랐다가 8%, 도움 요청할 곳을 몰라서가 8%로 나타났다. 그러나 귀찮거나 번거로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답변을 한 청소년을 직접 인터뷰해서 그 진의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짐작하기로는 기존에 동일한 상황에서 구제시도가 좌절된 경험을 했거나 구제가 어렵다는 주변의 경험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노력에 비해 실제 구제가 어렵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변의 경험, 인터넷의 답변 등에 따라 이러한 답변이 나왔을 수 있다. 즉, 이러한 답변은 기존 환경과 경험에 따른 것일 뿐 청소년들이 게으르거나 권리의식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 사건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청소년 사건과 관련된 권리구제 시스템의 정비나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청소년 노동문제에 관한 전담기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수월하게 권리구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청소년 전담기관보다는 성인노동자들과 동일한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특유의 상황들 때문에 도움에서 소외되거나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동안도 많은 요구들이 있었던 사항이지만,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의 지정·운영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경우 실제 고용노동청 운영시간 내에 조사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 출장 조사나 전화·우편조사가 불가피하고, 미성년이라는 특징에 따라 친권자·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친권자·후견인이 청소년의 노동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기피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와 유사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거듭 발견되는 사업장에 대한 별도관리 및 근로감독, 동일 사업장에서 진정이 반복될 경우 간이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노동사업장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노동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권 보장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과 청소년기본법(제52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은 수혜자로만 취급될 뿐, 직접 목소리를 내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은 매우 미흡하다. 그 결과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는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인권 교육 등에 한정될 뿐 청소년 일자리 정책이나 청소년 참여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성인들의 청소년에 관한 현실 연구와 적절한 방안 고민은, 당사자만큼 절실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반드시 요청된다.

 

 

4. 청소년, 당사자로 거듭나야

 

2019년 청소년 관련 쟁점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조국사태’로부터 촉발된 교육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태에서도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교육제도의 최대 피해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 없이는 이 사회의 교육방식은 대입제도 및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언제나 예외적인 존재로 남게 된다. 청소년 노동의 문제 역시 항상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소수의 문제가 될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 노동에 관한 정책 제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019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그간의 변화된 청소년 노동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게 된 점, 실태의 점검에만 머물지 않고 최근 청소년 노동정책의 새롭고 더 나은 제안들을 경험하게 된 점은 매우 큰 소득이었다. 또한 이렇게 결과를 공유하고 정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청소년 노동인권의 개선과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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