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차별공대위]공영방송 MBC는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Jun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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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전MBC 여성아나운서 고용상 성차별 인정을 환영한다!

공영방송 MBC는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여성 아나운서만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근로조건 전반에도 차별을 두어온 대전MBC에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MBC의 두 명의 여성 아나운서가 작년 6월 인권위에 채용성차별 진정을 접수한 지 약 1년만의 결정이다.

 

인권위는 유지은 아나운서 등 대전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합당한 이유없이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채용하고 임금·연차휴가·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차별행위’임을 인정하였다.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그 고용형태를 전환한 것은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 속에, 여성 아나운서들을 (사측이)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회피하고 손쉽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성차별적 채용 및 고용 환경을 유지하였던 것"이라고 적시했다.

 

인권위는 대전MBC에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번 진정으로 대전 외에도 MBC지역방송사 거의 전반(총 12개 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대전MBC 아나운서의 채용성차별 문제는 성별에 근거하여 특정 성별의 노동자를 불리한 조건의 직무나 직급, 고용형태로 배치하는 ‘성별분리채용’의 문제를 현직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채용성차별’로 이름지어 공론화한 한국사회 최초의 사례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결정례는 성별분리채용 문제를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고수하고 있는 많은 기업과 한국사회 전체에 큰 경종을 울린다.

 

현재 대전MBC에 채용된 여성 아나운서 중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다(남성 정규직 2명). 뿐만 아니라 대전MBC는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2019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점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와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공고하는 등 이미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그간 대전MBC는 성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고용상 성차별이 의도여부를 불문하고 시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며, 사측이 오랜 기간 지속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임을 되짚고 있다. 설사 확고한 차별한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특정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고 있다면 이를 깨닫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조직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대전MBC와 MBC본사에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조속히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안를 그대로 받아들여 현직에 있는 유지은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여 동안 유 아나운서가 부당업무배제와 사내 고립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참고: 진정인 중 김** 님은 퇴사함). 이제부터라도 사측은 피해당사자인 유지은 아나운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평등하고 발전적인 논의 테이블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대전MBC와 MBC본사(서울)은 성차별 채용관행 재발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위의 권고대로 이와같은 문제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MBC 본사 차원에서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과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전MBC를 포함한 지역방송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시정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내용의 공영성 뿐 아니라 조직을 정의롭게 운영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적자를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 차별‧노동조건 차별의 합당한 핑계로 삼으면 안된다. 대책 마련 과정에 투명성과 공영성, 성평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노동조합 포함)⋅언론⋅여성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 공대위는 향후 MBC가 선언을 넘어 성평등한 채용문화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확인할 것이다.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가 현직 중에도 성차별 고용관행을 용기있게 고발하고, 생계의 불안 속에서도 평등하게 다시 일하고 싶어 버텨온 시간을 돌이켜 본다. 불안과 고립 속에서 지쳐갈 때에도 유지은 아나운서는 이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터의 성평등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임을 견지했다.

 

이번 대전MBC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피해당사자, 많은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공영방송 MBC를 믿어온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MBC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0년 6월 18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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