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법원도 인정했다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인정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Sep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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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인정했다.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인정하라!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을 입법할 때는 단결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과 노조관계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문제삼아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두 차례나 반려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의 노동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인정한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는 계약 갱신을 반복해야 하는 계약제교원이다.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 기간제교사는 원천적으로 노조설립을 할 수 없다.

 

더구나 계약 갱신을 계속해야 하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것은 정부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해 기간제교사들은 비정규직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올해도 기간제교사는 지난해 보다 3천여 명이 증가해 전국에 5만 7천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이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고용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복지 등 온갖 차별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처우 개선은커녕 현재 벌어지는 임금 환수 및 삭감처럼 오히려 조건 악화에 직면해 있다. 차별에 항의하고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들은 절실하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해고자, 구직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도 어긋나 국제노동기구로부터도 지적받은 사항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고용노동부는 현행법 운운하지 말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 등은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 정의당 노동본부, 민주노총

기간제교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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