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차 수요집회,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김인선조합원 부당해고 패소 판결 규탄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Aug 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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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 이행 않고 노조탈퇴 협박 일삼은 악덕자본 SK SK(주)는 전국 13개 물류센터에 필요한 인력들을 인사이트코리아라는 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운영해왔다.복직명령 이행 않고 노조탈퇴 협박 일삼은 악덕자본 SK
SK(주)는 전국 13개 물류센터에 필요한 인력들을 인사이트코리아라는 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운영해왔다. 저유원, 출하서기, 경리 등으로 2년 넘게 일해 온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SK의 사업장에서, SK의 지휘 감독 하에, SK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이에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였고, 2000년 8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 등으로 시정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SK측은 노동부 시정지시를 따른다면서 곧바로 이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3개월에서 1년짜리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고 법대로 정규직을 요구하는 이 사건 김인선 조합원 외 3명의 조합원들을 2000년 11월 1일자로 해고했다. 사측의 불법을 바로잡으려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 경과
⊙ 2001년 3월 서울 지방노동위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이 서울지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서울지노위는

"불법파견에도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미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을 SK는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며 원직복직판정을 내렸다.

⊙ 2001. 10. 중노위

"파견법을 적용하여 고용의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파견대상업무였던 김인선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3명에 대한 복직명령을 취소하고 김인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인선 조합원에 대하여도 SK는 중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원직'인 서울물류센터가 아니라 출퇴근에만 5-6시간이 소요되는 인천으로 출근하도록 했고, 해고된 조합원들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며 서울로 전직을 시켜주겠다고 협박과 회유를 해 왔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SK는 중노위판정 중 김인선 조합원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해도 파견허가를 받은 바 없으면 파견법 상 직접고용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 2002년 7월 서울행정법원 제4부 SK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김인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

"파견업 허가를 받은 바 없으면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이라고 할지라도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어 2년이 지났더라도 사용업체인 SK에 직접고용을 주장할 수 없다"

라며 SK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SK 자본·행정법원에 대한 규탄투쟁과 파견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자
행정법원은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저버렸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를 포기하고 법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비정규직을 대량양상하고 제도화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제 법원은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로서 자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는가.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법원의 자의에 내맡길 수 없으며 이제 남은 것은 행정법원과 SK자본에 대한 거센 투쟁을 전개하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뿐이다.

이 번 판결로 인하여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사용업체의 파견업체의 중간착취를 승인하고 조장하는 법률에 불과함이 다시 한 번 명백해졌다. 이 번 판결은 파견을 허용하면서 다시 이를 규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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