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고공농성 7일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합니다.

by 철폐연대 posted Nov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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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레이당 건설고공농성.jpg


[사진출처 : 레디앙]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들은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고, 1998년 노동조합으로 뭉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로 ‘퇴직공제부금’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금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공제부금은 2008년 일일 4천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상태입니다. 이에 건설노조는 끊임없이 퇴직공제부금의 현실성 있는 인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국회의원들의 외면을 당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국회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18년째 묵살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원청과 하청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인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검설기계지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국회 인근 영등포 방향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 무기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공농성 이틀만에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리고, 그제부터는 영하권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밤새 추위에 떨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16일에는 퇴직공제부금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앞에서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에 발맞추어 이달 28일 3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고공농성에 힘을 싣고, 9월에 통과되지 못한 건설근로자법은 11월에 재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고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지말고, 지체없이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 현실화를 위한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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