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1810] 반월시화공단의 현장실습생, 학습근로자, 산업기능요원 / 이수정

by 철폐연대 posted Oct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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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반월시화공단의 현장실습생, 학습근로자, 산업기능요원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7년 반복된 사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달라졌을까? 짐작하겠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조금 색다른 포장지로 감쌌을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만 쏟아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한다. 그간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학습의 과정이기보다 ‘조기취업’이었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업체에 학생을 몇 달간 저임금 노동력으로 밀어주는 조기 착취 제도에 불과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진단은 그럴듯한데 대책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미루고 있어 교육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 근거가 여전히 불명확하다. 여러 유형의 현장실습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이전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으로 이름만 바꿔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10월 초부터 ‘조기취업’이 가능하고, 학교가 현장실습처를 발굴해야 하는 것도 여전하다. 여기에 선정 기준도 모호한 ‘선도기업’을 내세워 마치 산업체의 안전한 환경에서 교과과정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실습’이 가능한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다. 준비도 안 된 기업에서 어떤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까?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기준 513개, 근로감독 기준 167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제주의 한 음료공장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강소기업이다.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이 기업은 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강소기업이어서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선도기업’ 인증이 가능하다. 어떤 기업에 학생들을 내보낼지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

달라진 게 있다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작성하고, 현장실습생의 신분은 ‘학생’으로 ‘임금’이 아닌 ‘실습비’를 받는다고 정한 것이다. 실습과 노동의 구분이 모호한 현실에서 이름표만 ‘실습생’으로 붙인다 하여 노동자성이 곧장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둘러싼 혼란은 더 심화될 게 뻔하다. 2017년 활동을 시작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대책회의’가 현재까지 ‘현장실습 대응회의’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늬만 ‘학습중심’으로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체에 보내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사고 앞에 속수무책일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대책이 일으킨 혼란에 대응하며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직업계고 졸업생 17명을 만났다(“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노동환경 및 노동세계 진입 실태-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금속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현장실습대응회의, 2018).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직업계고를 졸업한 이들이 겪은 현장실습 제도는 어떤 경험으로 남았을까? 졸업 전 진입하여 여전히 현재의 일터에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노동세계를 통과하고 있을까? 이들은 노동조합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로 품었던 질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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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공단 어느 골목 [출처: 철폐연대]

 

 

반월시화공단,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이 파견 오는 곳

 

반월시화공단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제조업 공단이다. 강원, 서울, 전남, 충북 등 대규모 제조업체가 없는 지역에서 현장실습(조기취업)을 위해 반월시화공단으로 온다. 졸업 즈음 진입하는 노동세계인 셈인데 이곳은 30인 미만 소규모의 대기업 협력업체와 파견업체가 주를 이루고, 30년을 넘긴 노후하고 위험한 환경과 사업장의 92%가 근로기준법 위반(전국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민주노총, 2015)일 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3%가 되지 않아 노동자 대부분이 각자도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직업계고 학생이라고 다를까? 면접 참여자들은 처음엔 ‘경기도권에서 일한다는 것과 내가 돈을 번다는 것’(면접 참여자 C), ‘아메리카노 들고 출근하는 상상’(면접참여자 F)을 하며 설레지만 현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면접참여자 L은 장년층이 많은 사업장에 ‘조기취업’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막말을 들으며 일했다. 청소년을 하대하는 현실이야 익숙하지만 막말을 듣는 건 참기 힘들었다 했다. 몰라서 배우러 간 건데 모른다고 무시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타박을 듣는 상황이 처음엔 억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 버렸다. ‘되게 빈번한 경우니까’.

 

“저희 회사가 나이층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은 말이라도 좀 막 뱉는 경우도 있고, 네가 뭘 할 줄 아냐, 알려줬는데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말들이야 원래 뭐, 지금 현실에는 되게 빈번한 경우니까.”(면접 참여자 L)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익숙해졌다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었다. 면접참여자 G의 경우 괜찮지 않은 경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땐 친구들과 만나 수다로 해소하는 게 전부였다. ‘누가 더 불행한지 내기’하는 시간이 씁쓸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다. 존중은 고사하고 월급이 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회사가 됐다. 연차나 상여금은 그저 부수적이고 자잘한 문제였다. 받으면 좋고, 지켜 주면 좋고, 안 그래도 어쩔 수 없고…….

 

“어려웠을 때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서로 회사를 시궁창이라고 하고 누가 더 불행한지 내기하고. 어느 회사는 3개월치 임금이 밀리기도 했어요. 다행히도 저희 회사는 사장님, 회장님이 따로 있어서 우리 회사가 못해도 자금은 좋고 월급은 안 밀렸어요. 제 주변에 월급 밀리는 경우는 한 명, 작은 문제는 상여금 등, 자잘하게 연차 문제…….”(면접 참여자 G)

 

강원도에서 온 면접 참여자 D는 한 방에서 16명이 자야 하는 기숙사가 끔찍해 산업체를 옮겼다. 낯선 지역의 익숙하지 않은 잠자리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같은 학교 선배 혹은 장년의 동료노동자와 함께 생활하는 건 흡사 군대의 내무반을 떠올리게 했다. 나이와 직급의 위계가 노동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곳. 맘 편히 몸을 누이기도 힘들어 재충전은 언감생신인 그곳은 최악이었다.

 

“지금 회사는 두 번째인데, 첫 번째로 간 곳은 선배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선배들이 군기를 잡아요. 화성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보다는 지금 있는 회사가 더 나아요. 화성에 있는 회사에 있다가 나온 이유가 일도 힘든 것도 있지만 기숙사에 16명이 한 방에 잤어요.”(면접 참여자 D)

 

현장실습의 의미에 대해 물으니 면접참여자 F는 ‘의미를 잘 모르겠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했다. ‘공장에 무조건 취업하는 것은 아무리 일찍 취업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취업만 빨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고 싶은데, 학교도 기업도 서로의 이해관계로 연결할 뿐 학생이 원하는 직업교육과 현장실습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현장실습이 있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보다, 대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취업만 빨리하는 것인데 사회 경험을 일찍 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중략)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것을 찾는 것인데, 공장에 무조건 취업하는 것은 아무리 일찍 취업을 해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 경험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마음도 있지만, 사회에 억압받고 무서운 느낌을 일찍 알게 되고 겁을 내고 취업을 망설이는 애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면접참여자 F)

 

 

힘 빼기를 강요하는 ‘특수신분’ 제도의 굴레

 

현장실습으로 반월시화공단에 진입한 면접참여자 중 많은 수는 졸업 후에도 한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조기취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현장실습이 곧 취업이기 때문이다. 더 괜찮은 곳을 찾기 전에는 그냥 머무는 수밖에 없다. 또, 면접참여자 G, H, O, Q 등의 사례처럼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하기 위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85.7%를 직업계고 졸업생으로 채우고 있다. 이는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우대로 이해되기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기업에 상당 기간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정부의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이중 면접참여자 G는 2014년 시작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 단계 일학습병행제) 출신이다. 졸업 후 P-Tech(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 대상 기술융합형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과정을 이수 중이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이를 ‘학습근로자’라 칭하는데 면접참여자 G는 학습근로자면서 산업기능요원이다. 기업은 면접참여자 G가 학교(폴리텍 대학)에 다니는 걸 ‘배려’해 주고, 병역 혜택을 주고 있으니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업이 있는 금요일에 산업체에서 자꾸 연장노동을 시킨다고 학교에 이야기하면 학교는 알아서 기업과 잘 얘기해 보라는 말만 할 뿐 학습권을 보장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웬만한 건 면접참여자 G가 감수하면서 알아서 잘 처신하라는 게 학교와 기업의 태도다. 직업계고 졸업 전이나 후나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지도 아닌’ 건 여전했다.

 

“우리는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지도 아니고, 회사는 특례생이고 (일학습병행제로) 대학교까지 다니니까. 우리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많이 부려먹거나 많이 얕잡아보는 경우가 많아요.”(면접 참여자 G)

 

산업기능요원은 산재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면접참여자 H와 면접참여자 O는 사업주가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 일방적 헌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했다. 사업장을 이동하려 해도 복무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이동이 쉽지 않다. 제대 후 곧 나갈 사람을 반길 사업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임금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액수라서……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무청이든 노동청이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상태에서 신고한다는 거 자체가 이거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게 좀 제일 문제가 큰 거 같아요.”(면접 참여자 H)

“산업체(산업기능요원)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했어요. 피곤할 때가 있고 안 하고 싶기는 한데 거의 강제로 했죠. 안 한다고 하면 군대 가고 싶냐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죠. 8시부터 5시반까지인데 항상 9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병특들은 11시, 1시까지 하곤 했어요.”(면접 참여자 O)

 

면접 중 만난 이들 대부분은 면접참여자 H처럼 기회가 되면 반월시화공단을 떠나거나 지금 일하고 있는 산업체를 벗어나고 싶어 했다. 수도권을 동경하며 혹은 취업해 돈을 벌고, 당장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경험을 쌓아가며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겠다는 기대는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져버린 셈이다.

 

(계속 일하시는 이유는 어쨌든 여기서 3년을 채워야 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계속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 있으실 생각은?) “없죠.”(면접 참여자 H)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제도와 일학습병행제도, 병역특례제도는 현장실습생, 학습근로자, 산업기능요원이라는 특수신분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제도의 ‘혜택’을 누리려면 노동자의 권리는 포기해야 하는 특수신분 노동자. 이르면 16살부터 산학일체형 도제반에서 기능을 익히고, 졸업 전 ‘조기취업’을 통해 경력을 쌓고, 졸업 후에도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수많은 자격증을 따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지만 이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일자리는 없어 보였다. 노동환경과 조건을 보면 꺼리게 되는 사업장에 저임금 노동자로 묶어두면서 영세한 사업장을 위태롭게 지탱해 주는 폭력적인 제도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제도를 거치는 동안 저항할 힘도, 맞설 힘도 다 빠져버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과 순응에 익숙해져 있었다. 현실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지금 일자리는 잠시 머무를 일자리, 현장실습 기간만, 복무 기간만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날 일자리라는 생각도 컸다. 역설적이게도 잠시 스쳐 가는 일자리라는 생각이 있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노동조합의 존재를 모르는 노동자와 노조 할 권리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요하게 살펴본 것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부재였다. 앞서 얘기했듯이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3%에 불과하다. 노동자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셈이다. 당연하게도 노동조합에 대해 묻는 질문마다 면접참여자들은 대답을 망설였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도대체 뭘 대답해야 할지 모를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면접참여자 B는 ‘노조가 뭔지 모르겠다’ 했다. 면접참여자 A, C 등 대부분 그렇게 답했다.

 

“노조가 뭔지 모르겠어요.”(면접 참여자 B)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우리 회사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면접 참여자 C)

“노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노조가 어떤 형태인지 뭘 하는 곳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워요.”(면접 참여자 A)

 

면접참여자의 답변을 들으며, “노동조합을 모른다 했다고요?” 반문하며 의아해하는 노동조합 간부를 만나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 궁금했다. 조합원으로 조직해야 할 대상, 노조 할 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에 집중한 나머지 내가 만나려는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은 종종 생략한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반월시화공단 산업체에 파견되어 현장실습 중인 청소년노동자, 일학습병행제로 골병드는 ‘학습근로자’, 병역특례제도로 강제노동 중인 산업기능요원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이들은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할 만큼 노동조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로를 궁금해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잘 만나기 위해서는 관계의 변화도 필수다. 노동자는 존중하지만 나이 어린 노동자는 경외하지 않는 분절된 만남을 자주 봤기 때문이다. 실정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을 만들어도 별도의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 어린 노동자, 일학습병행제와 병역특례제도의 굴레를 쓰고 있는 노동자 혹은 고졸의 여성 노동자 등과의 다층적인 위계적 관계는 쉬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변화와 함께 조직 형태의 변화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공단조직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가입’을 전제로 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면 ‘개별 가입’조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와 함께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예비 조합원 제도’를 운영하는 노조의 사례처럼 ‘준조합원 제도’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 사람들이 일상에서 노동조합을 더 많이 경험할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노동자의 파업으로 밥 대신 빵을 먹으며 왜 파업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파업이 당연한 권리라고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받아드는 경험을 하며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생각을 싹 틔우기도 한다. 일상에서 노조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