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20200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현실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 이근택

by 철폐연대 posted Jul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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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투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현실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 사고 대응과 이후 과제

 

이근택 • 민주노총경기도지역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사무차장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반기수)에서는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의 산소용접 작업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공기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병행작업 등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1차적으로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24명(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였고, 그중 책임이 중한 9명(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음.

앞으로 보강수사와 함께 공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잘못된 공사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계속 수사 예정임."

 

지난 6월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발표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다. 요약하면 화재의 원인은 ‘용접 작업’이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은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라는 것이다. 작업자의 실수로 몰아가던 이전의 행태에 비하면 조금은 나아진 듯하지만, 근시안적이고 피상적이긴 매한가지다.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오간다. 이번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알맹이 없는 말부터,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한 지적, 건설 하도급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왜 반복되는가

 

OECD 국가 중 한국이 산재사망률 부동의 1위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산재 사망 사고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번 한익스프레스 산재와 비슷한 물류창고 화재만 봐도 4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이천 CJ 물류센터 화재 등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있다.

물류창고 화재 뿐 아니다.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에 밀린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못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몸이 단 재계와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연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예방 활동과 구조적 원인’을 핑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여론 반전을 꾀하고 있다.

 

● 재계와 보수 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한사코 반대하며, 언론을 통한 여론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주 최소 징역3년' 산재처벌법 만들자는데… (곽래건, <조선일보>, 2020. 5. 28.)

‘사업주 징역 3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에… "회초리만 답인가"우려도 (김송이, <조선비즈>, 2020. 5. 29.)

[이슈논쟁] 기업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과잉입법’ (임우택, <한겨레>, 2020. 6. 1.)

[기자의 시각] 고용부의 처벌 만능주의 (곽래건, <조선일보>, 2020. 6. 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단상 (정진우, <안전저널>, 2020. 6. 12.)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 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김하늬, <이투데이>, 2020. 6. 15.)

[오피니언] 중대재해, 처벌 강화만으론 못 줄인다 (박영범, <문화일보>, 2020. 6. 19.)

 

 

물론 ‘예방 활동과 구조적 원인’은 중요하다. 또한 실제로 김용균법 제정 이후 산재사망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벌 강화의 실효성이 없어서일까?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어째서 예방 활동과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지 못했을까?

28년만의 전면 개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반발로 처음 취지와 크게 어긋나게 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축소하려는 취지는 위험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원청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법정 하한형 도입을 누락시키는 것으로 후퇴해 버렸다.

 

4 오늘 우리의 투쟁_1 이천물류창고 산재참사01.jpeg

 

[출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안전은 비용인가

 

물론 산재 사망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를 늘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세우는 등 다양한 종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업주의 의무다. 그나마 있는 법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데, 사업주의 선의에 기대는 것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기업 활동의 목적은 이윤이라고 한다. 이윤을 위해 뭐든지 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있고, 고객 가치 창출이니 뭐니 하는 미사여구가 동원되지만 자본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이윤이 맞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노동자의 안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저 입바른 소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 사건의 90.7%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나마 2.9%에 머문 징역·금고형의 구금 기간 역시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범 대비 재범자의 비율은 무려 98%에 달했다. 지금처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안전보건 투자를 늘리고 안전관리 체계를 세우는 비용보다 법을 위반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싸다면, 자본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기업이 안전을 소홀히 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이번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 사고를 접한 현장의 노동자들도 입을 모아 말한다. 40명이 죽고 8명이 다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작 2천만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돈을 쓰겠냐는 것이다.

 

4 오늘 우리의 투쟁_1 이천물류창고 산재참사02.jpeg

 

건설노조가 지난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앞에 설치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산재 사고 시민분향소. [출처: 전국건설노동조합]

 

피해자와 함께하기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산재 사고 이후 화재 현장과 분향소에서 상주하며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애썼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용균재단, 이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상황실 회의를 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유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타깝게도 산재피해 유가족들은 우리가 내민 손을 끝내 잡지 않았다.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 자체를 비난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한다.

사고 발생 이후 유족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천시의 대응은 신속했다. 공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무엇보다 발주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고의 공식 명칭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정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이는 과거 행태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이고 신속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실제로 이들을 통해 유족들에게 사건 해결 과정의 비용을 유가족들이 부담해야 하고, 해결 과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장례를 빨리 치르는 것이 좋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민주노총이 개입하면 피해자 한 명당 2억을 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유언비어까지 퍼졌다.

그에 비해 민주노총의 대응은 조금씩 늦었다. 상황실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기까지 일주일이 흘렀고, 유가족들과 직접적인 접촉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물론 지속적으로 유가족과 접촉을 시도하고 개별적으로라도 해결 방안을 조언하고, 서울에 분향소를 차리고 투쟁을 이어나가는 등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끝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다 하여도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한,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한, 자본은 그것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내려 할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피해가 또 생겨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피해자들과 함께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