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조회 수 7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3월 26일은 최옥란열사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정권의 무능력과 자본의 부정부패가 만들어 놓은 IMF는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의 삶을 질곡의 늪으로 빠뜨려 놓았습니다.3월 26일은 최옥란열사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정권의 무능력과 자본의 부정부패가 만들어 놓은 IMF는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의 삶을 질곡의 늪으로 빠뜨려 놓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듯 선전했지만, 선전으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허울뿐인 생계비 지급으로 대다수의 민중은 더욱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결과가 바로 최옥란 열사입니다. 열사는 장애인,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의 수급권자 등 바닥까지 떨어진 소외계층으로서 이 땅의 모든 차별과 억압의 대상으로서, 그것을 온몸으로 맞서 투쟁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한달 생활비가 26만원(?)
'한달에 26만원' 생활비로 국가에서 던져준, 최옥란열사가 지급받았던 생계급여의 액수였습니다. 열사는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셨으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너무도 많이 나오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의료수급을 받기 위하여 수급권과 노점상의 선택의 기로에서 할 수 없이 수급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수급마져도 제 역할을 하지못해 한달에 의료비만 37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매달 적자의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것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열사는 기초법의 잘못된 지점들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기 위해 12월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시면서 명동성당의 언저리에서 농성을 하셨지만 어느 것 하나 바뀌질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혼 후 양육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어렵게 빌려서 넣어둔 돈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돌아가시기 한달 전, 동사무소로부터 계좌추적에 관한 통지서와 함께 수급권자 재심의를 통보받았습니다. 결국, 양육권과 수급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강요였습니다. 괴로워하다 결국 극약을 마시고 한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열사가 자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초법이 열사를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민중생존권 보장없는 참여복지 기만이다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모방해, 노무현 정권은 참여 복지라는 말만 근사한 복지를 내놓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 '참여 복지'라는 추상적인 모토 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복지정책이 전체 정세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실질적인 삶을 위해 눈꼽만큼도 개선되질 못하고 있고, 기존의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3년 기본 기조는 안그래도 낮은 급여, 비합리적인 독소조항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빈민들에 대해서 재산기준을 1.5배 확대, 소득인정액 제도 도입, 초과재산에 대한 터무니 없는 높은 환산율 적용, 61세에서 65세로 노인연령 상향조정 등으로 수급자격 박탈하기, 생계급여 삭감하기 그리고 신규가입자 장벽 높이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현실화하라!
3. 민중의 외침 묵살하는 정부정책 기만이다. 정부는 각성하라!
4. 이라크 민중 다죽이는 전쟁파병 반대한다!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