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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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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의 날이 어김없이 올해도 오고 있습니다. 시혜와 동정의 탈을 과감히 집어던지고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날로 선포하는 2003년 4.20 장애인의 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은 노동이라는 한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4.20 장애인의 날이 어김없이 올해도 오고 있습니다. 시혜와 동정의 탈을 과감히 집어던지고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날로 선포하는 2003년 4.20 장애인의 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은 노동이라는 한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할 권리를 빼앗긴 장애인들, 그들은 먹지도 말아야 합니까? 노동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가장 신선한 기본권리이고, 따라서 당연히 누구나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고 선택의 폭이 좁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돌려져서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과감히 노동권을 자기 삶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노동권리를 쟁취합시다. 일하지 않기에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애인의 실업을 방치하고 있기에 장애인이 노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스스로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싸워 나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정당한 노동권리를 찾아가도록 합시다.

법이야 있지! '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

법으로는 '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기업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적 대우가 있을 경우 국가는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이에 적힌 법의 내용일 뿐,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는 아주 다릅니다. 법에서 명시한 2%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고용된 장애노동자를 차별했다고 처벌받는 기업을 본적이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장애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장애유무가 고용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장애노동자들의 현실

그 현실이 첫 번째로 사업장이나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노동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자본이 악의적으로 유포시켰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4월 20일만 되면 TV에서는 어김없이 몸은 불편하지만 너무나 순수한 장애어린이들의 모습을 내보내고, 힘든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했다는 성공스토리를 방송하며 모든 장애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며 되어야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곧 장애는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 개인의 노력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로 처리해 버립니다-과, 육체노동에서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들이 퍼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아직도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사고하는 문화적 토양이 장애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에서 보듯이 장애인 노동자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자본의 책임입니다. 장애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배제시키는 구조와 편견, 권리가 아닌 시혜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장애노동권리! 나로부터 출발합시다

이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아가도록 합시다.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싸워 나아갈 준비를 합시다. 참노동자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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