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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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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생색내기와 유연화 확대를 위해 머리를 싸매는 '노사정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3월 18일에 열린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는 학습지교사와 골프장도우미, 보험모집인,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해서 이를 '유사근로자'로 보고 특별법 제정 및 경제법상 조치들에 근거하여 단결권과 교섭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도 보장받아야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재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되면 이를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노동자 채용 때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노동활용을 제한하고 그 업무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인정하게 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이 안은 기간제 노동자들을 확산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파견노동자들이 고용사업주에 대해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에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위원안 어디에도 2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해고를 당해야 하고,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이 일상화되어 있는 파견노동자들의 고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현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비정규직의 숫자를 늘리는 데 일조하는 이번 공익위원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생색내기와 유연화 확대를 위해 머리를 싸매는 '노사정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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