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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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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공공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부경본부 해양대 지부는 조달청과 해양대학교, 그리고 시설관리용역회사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2월 9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공공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부경본부 해양대 지부는 조달청과 해양대학교, 그리고 시설관리용역회사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조달청이 제시한 '조달물자계약서'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원가도 무시한 채 설정되어 있어서 청소 및 경비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구조적으로 조장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해양대의 경우, 조달청과 용역회사는 최저임금법상 기준인 514,150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348,000원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 용역계약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34,8000원으로는 도저히 살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자기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갖기 어려운 인간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비절감의 대상인 '물자'로서 인식될 뿐이었다.

올해 8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의뢰한 청소용역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학생들이 진행하면서 해양대 청소용역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났으며 이는 11월 25일의 시설노조 해양대지부 건설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조달 물자의 하나로서 취급된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표현했다. 또한 해양대에서도 용역회사는 아무 역할없이 이윤만 챙길 뿐이며, 작업지시 및 근태는 해양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앞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할 것이며, 간접고용 확대, 불법파견 양산, 저임금화을 구조화하는 정부정책을 고발하는 투쟁으로 확대시킬 것임을 결의하였다.
(11월 20일 11시 30분 부산 KBS '시사진단21' 시간에 보도된 해양대 시설관리노동자 관련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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