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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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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3일, 뇌성마비 1급 중증여성장애인 최옥란 열사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서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2001년 12월 3일, 뇌성마비 1급 중증여성장애인 최옥란 열사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서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터무니없는 왜곡을 알리고, 빈곤계층의 생존권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쟁취하기 위해 일주일간 텐트농성을 진행했다.

26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이건 어느 TV프로그램에서 생존게임을 벌이는 이야기가 아니다. 농성에 들어가기 전, 최옥란 열사가 정부로부터 한 달 생활비로 지급 받았던 생계급여의 액수가 26만원이었다.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어렵지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왔던 최옥란 열사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노점과 수급권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의료비 때문에 노점을 포기하고 수급권을 선택한 최옥란 열사에게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한 달 생계급여로 26만원을 지급했다. 농성이후 약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26만원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아들 양육권이 법원 판결에 의해 박탈되고, 수급권마저 빼앗기면서 2002년 2월 경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던 중 3월 26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국민의 정부는 기존의 시혜적인 생활보호법을 국민의 권리 강화라는 명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최옥란 열사의 투쟁과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곤계층에게 26만원을 주면서 알아서 살던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는 생존게임을 들이밀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떠드는 '신자유주의, 생산적 복지'는 가난은 가난한 자의 탓이니 가난하게 살다가 알아서 죽으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자의 명칭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수급권자'로 바꾼다고 없던 권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법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마련되는 게 아니다.

최옥란 열사의 투쟁과 죽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껍데기뿐이라는 걸 알렸지만, 법이 시행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최옥란 열사가 그토록 바라던 민중의 생존권 확보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열사의 뜨거웠던 투쟁정신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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