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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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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투쟁 시작한 홍익매점노동자 :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뒤집은 행정법원, '제척기간'을 둘러싼 논란[복직투쟁 시작한 홍익매점노동자 :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뒤집은 행정법원,
'제척기간'을 둘러싼 논란]

김옥순씨는 홍익매점 노동자로 일하던 지난 14년 동안 홍익회로부터 2차례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지난해 4월 홍익회가 용산 민자역사 공사를 위해 '홍익매점'을 철수한다는 통보를 한 것이 김 씨의
일자리를 빼앗는 세 번째 통지였다. 해고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씨는 같은 시기 해고당한
김경자 씨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부당해고'신청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 복직한 두 사람은 각각 '서울역
출구 지하통로 종합매점'과 '정발산역 하행 타는 곳 종합매점'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홍익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9월 5일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을 뒤집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옥순씨와
김경자씨는 이 달 7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1인 릴레이 '복직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법원은 김옥순씨와 김경자씨가 해고가 된 지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냈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넘어섰다고 봤다. 김씨 등이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낸 2001년 7월13일은 홍익회가 해고시일로
통보한 '4월12일'에서 3개월을 넘어선 날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계약해지일은 4월12일이지만 13일에도 출근해 홍익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상품 반납
등을 했기 때문에 이날도 일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올 3월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4월13일에도 정상 출근해 상품반납절차를 거쳤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
고시일 다음날을 제척기간 산정시점으로 인정했다. 해고일시가 중요한 것을 실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 이처럼 제척기간 산정을 둘러싼
지노위·중노위와 법원의 명백한 해석 차이로 홍익매점노동자는 '길 위 복직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홍익매점노동조합 전평호 위원장은 "홍익회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홍익매점노동자들을 외면해왔던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해고통보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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