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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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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구역 지정,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권이 박탈당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파괴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다.경제특별구역 지정, 문제가 있다.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IT 인프라의 구축 및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생활여건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렇지 않아도 노동권이 박탈당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파괴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
우리의 투쟁으로 막아냅시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7항)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5항)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및 제71조(생리휴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6항)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파견기간 규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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